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