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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제도] 시세보다 30%저렴한 임대주택(월세방) 공급

필홍 2018. 2.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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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신청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호가 공급된다.

 

-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주대상)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 말한다.

 

ㅇ (입주순위)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ㅇ (임대조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시세 1억 5천만 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백만 원, 월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년매입임대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년매입 임대주택 사업개요

 

사업개요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취업준비생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매입하여 지원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자체)

 

(매입대상)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ㅇ(재원분담) 호당 1.5억원 기준, 재정 45%·융자 50%·입주자 5%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재학생 및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ㆍ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등

ㆍ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00%이하)

ㆍ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50%이하)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 30% 적용(단, 3순위의 경우 시세 50% 수준)

 

예시) 시세 1.5억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백만원, 월임대료 24만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

 

’18년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등 공급일정

 

모집

공고

주택

열람

신청접수

서류제출

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선정

발표

계약

체결

1순위

2순위

3순위

2.12(월)

2.22(목)∼

2.24(토)

2.26(월)

2.28(수)

3.2(금)

3.6(화)

3.8(목)∼

3.9(금)

3.23(금)

3.26(월)∼

3.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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