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호 입주자 모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 신청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
도심 내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호가 공급된다.
-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매입임대」 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주대상)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ㅇ (입주순위)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ㅇ (임대조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시세 1억 5천만 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백만 원, 월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청년매입임대 소재지, 세대수, 임대료 등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 청년매입 임대주택 사업개요 |
□ 사업개요
ㅇ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지원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지자체)
ㅇ (매입대상)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주거용)
ㅇ(재원분담) 호당 1.5억원 기준, 재정 45%·융자 50%·입주자 5%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ㆍ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등 ㆍ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00%이하) ㆍ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50%이하) |
ㅇ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 30% 적용(단, 3순위의 경우 시세 50% 수준)
예시) 시세 1.5억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1백만원, 월임대료 24만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
□ ’18년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등 공급일정
모집 공고 | 주택 열람 | 신청접수 | 서류제출 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선정 발표 | 계약 체결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2.12(월) | 2.22(목)∼ 2.24(토) | 2.26(월) | 2.28(수) | 3.2(금) | 3.6(화) | 3.8(목)∼ 3.9(금) | 3.23(금) | 3.26(월)∼ 3.28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