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인 경차사랑 카드 환급세액 상향과 더불어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난 3월 29일 경차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및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 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신한카드 한곳에서만 발급되던 경차사랑카드는 17년 9월부터 신한 / 롯대 / 현대 카드 3곳의 카드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유류만 구매 가능했던 부분이 유류 외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가 확대되어져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단 경차사랑카드를 주유 외 다른곳에 사용하더라도 환급은 유류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하니 왜 할인 안되냐고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경차사랑카드란
에너지절약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구요. 유류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당 1대의 경형차량을 소유해야만 유류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차량의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경형 대표차종 : 스파크(마티즈), 모닝, 레이, 다마스, 라보, 아토스, 비스토 등
경차 유류세환급세액 : 기존 10만원 -> 20만원 상향
휘발유 및 경유 : ℓ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가스(부탄) : ㎏당 275원(개별소비세)
경차환급세액 조정배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04.10)
환급방법 : 경차사랑 유류세환급카드 발급을 통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유류세 환급 혜택이 주어지며, 따로 환급신청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사용만으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 및 결제됨(카드사에서 일괄 환급신청)
유류환급혜택은 경차를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환급혜택을 받기위해서 일부 조건이 있는데 대상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주의할 점은 경차사랑카드를 등록한 유류(카드를 발급받아보시면 카드에 유류종류가 적혀있습니다.) 외에 연료를 사용한다던지 부정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친구나 지인차량에 해당카드를 사용한다던지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겠죠?
현재 경차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