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근로기준법령이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과 계산법
일일근로시간 - 8시간 (480분)
주간근로시간 - 40시간 (2400분) +
모두 채웠을시주휴수당(유급휴일)8시간인정
연장근로시간 - 평일(월~금)중 12시간 (720분/ x 1.5)
휴일근로시간 - 휴일(토~일)별 8시간씩 16시간(960분 / x 1.5)
즉 근로자는 1주일에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68시간이 되며
사업자는 1주일에 최대 급여적용 시간이 76시간이 됩니다.
편의상 월 급여를 산정하는 계산법
기본급(월급) (((주간 근로40시간 (월화수목금 각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 4.35(1년52주를 월로나눈 평균값) = 209시간
+
연장수당 ((연장시간 +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
+
기타수당 식대/포상금 등 각 회사별로 정하는 수당
=
총 월급여가 됩니다
단 현행 예외직업군 특례업종(제59조)인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
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공중의 편의가 필요한 사회
복지사업과 재량업종인 연구개발, 디자이너, 신문방송 취재편집기자, IT개발
자등은 본인동의시 일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및 몇몇법령은 문재인정부에서 개정안을 추진중이며
발표예정이라고 하니 바뀐 법안이 나오는대로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