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런닝제도법률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방법과 혜택정리

필홍 2017. 6. 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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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으로 불리는 1~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 혹은 공동사업체를 영위하는 대상 중 1인창조기업 정부지원(창업지원)혜택을 받는 기업이 1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지원 신청조차 안하는 1인창조기업이 85%가 넘는 것인데요. 그중 78% 이상이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가 107만명인데 폐업자가 74만명이라고 하죠. 약 70% 가까운 수치인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버틴다고 해도 3년내에 또 70% 정도가 폐업한다고 하니 실제로 지속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10%도 채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에 뛰어 들 때에는 '이 사업으로 꼭 성공할꺼야' 하며 자신감과 열정으로 시작들 하는데 실상 사업을 막상 시작해보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할지 계획이 안잡혀 있는 사업주가 대부분 폐업을 결정합니다. 세부적인 목표도 부족한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1인창조기업과 혜택, 주의할 점 들을 간소하게 나마 짚어보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공동창업자/공동대표/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5인미만인 경우 인정되며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년간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부동산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http://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mid=1557&sid=128&itemSeq=1092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

http://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








k-startup 1인창조기업에 필요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혜택










k-startup 1인창조기업에 필요한 창업금융지원 프로그램 혜택






금융지원범위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자금-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유통 및 물류시설/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임차보증금/사업장확보자금 등


운전자금-창업소요비용/제품생산비용/기업경영비용 등


대출금리-정책자금 변동기준금리에서 -0.3%p


대출기간-시설자금 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하여 총 8년이내(신용대출은 6년이내)

-운전자금 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하여 총 5년이내


대출한도-개별기업당 융자한도로서 운전자금 연 5억원이내/여성기업 연 10억원 이내


대출방식-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청년창업지원자금


개요-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


대상-만 39세 이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대출한도-기업당 1억원이내


대출금리-고정 연 2.0%


대출방식-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제공 및 사업계획서등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만 요점정리 해봤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지원 혜택 및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컨설팅을 해드릴 수 없기에 각 사업주 및 기업별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자에게 유용한 사이트

ㄴ 케이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main.do

ㄴ 아이디어오디션 http://www.ideaaud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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