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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6개 다크패턴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이하 ‘문답서’)를 발표했다. * ①숨은갱신, ②순차공개 가격책정, ③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잘못된 계층구조, ⑤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반복간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