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전통주, 명주 육성, 소규모 제조면허 허용 확대, 주세감면, 연구개발, 양조장 컨설팅 등 판로지원, 교육기간 강화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필홍 2025. 2. 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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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이하 전통주법) 후,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성과 창출

최근에는 혼술‧홈술 문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젊은(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 그러나, 과거 주류에 대한 인식(세원관리, 규제대상 등), 쌀 사용 제한(’66, 식량부족) 등의 영향으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성장기반부족

(제도) 신규진입 및 품질향상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

(생산) 전문성과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미흡해 업계 역량 부족

(내수)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써의 활용수요 한계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관 간 협업입점 지원 불완전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유통 트렌드 등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

 

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고품질 명주(名酒)산업으로 육성

① (제도) 신규진입 활성화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② (생산)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

③ (내수)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 활용하고 수요 창출 확대

④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입점 지원 강화

 

1.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고 강소업체로 육성

(소규모) 증류주 창업 활성화 위해 소규모 면허 확대(’25, 주류면허령 개정)

* (現)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 → (改) 소주, 브랜디, 위스키 추가(8개 주종 허용)

(주세)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 강화(’25, 주세령 개정)

* 감면 요건을 현행 比 2배 완화하고, 기존 감면 外 일정 비율(30%)을 추가 감면

□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

(전통주)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토록 지역특산주(민속주) 규제 완화(’25, 전통주법 개정)

* (現) 주원료(상위 3개 원료) 지역농산물 100% 사용 → (改) 지역농산물 예시95%이상 사용

(대표주종)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방안 검토(’25)

2.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

(연구개발) 제품 품질향상 및 관리를 위한 양조기술연구개발(’25~)

* 원료별 양조적성평가(’25, 15종), 양조용 미생물 국산화(150주), 품질 DB 구축(’26, 350개) 등

(창업지원) 실무 지식 습득 및 업계 조기정착을 위해 (예비)창업자 대상 현장 방문진단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15개소) 지원(’25)

□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전용자금) 전통주 전용펀드(101억원) 및 농식품일반펀드(40억↑)를 활용하여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 지원(’25)

(교육기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3개소 내외) 지정(’25)

3.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민‧관 수요 창출 확대

□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지역 명물로 육성

(문화행사) 국내관광 박람회,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 추진(’25, 문체부‧지자체‧협회 등 협업)

(관광자원) 지역 미식자원 연계한 전통주 미식벨트(1개) 개발‧발굴(’25), 지역 양조장의 관광자원화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26)

□ 민‧관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접촉기회 강화

(민간) 우리술 품평회(18점) 등으로 우수 제품 발굴하고, 판로개척 위해 대축제(11월), 바이어 상담회, 오프라인 기획전 등 수시 개최(’25)

(공공) 공공기관의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25, 기재부‧조달청 협업)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 예외로 인정,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 등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입점 지원 강화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 협업 강화

(재외공관) 주요 행사(3개 공관)해외 바이어초청하고, 전통주 홍보 기획자문, 전문인력시음주 등을 지원(’25)

(외교관) 정규 교육과정전통주한식 페어링 교육 추가(’25, 외교부)

□ 전통주의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

(공항)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판매를 위해 가점부여,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입점 우대(’25, 중기부)

*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설치‧운영(‘24년 3개소 → ’25년 6개소)

(협의회) 전통주 수출업체(75개 社) 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 예산(최대 300백만원) 지원(’25)

(홍보) K-Food 동반 수출을 위한 ‘건배주 가이드북’ 제작‧배포(’25)

* 한식 페어링 등 정보를 포함해 영문 등 4개 국어로 재외공관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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