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이하 전통주법) 후,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
○ 최근에는 혼술‧홈술 문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젊은(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 그러나, 과거 주류에 대한 인식(세원관리, 규제대상 등), 쌀 사용 제한(’66, 식량부족) 등의 영향으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성장기반은 부족
○ (제도) 신규진입 및 품질향상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
○ (생산) 전문성과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미흡해 업계 역량 부족
○ (내수)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써의 활용과 민‧관의 수요 한계
○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입점 지원 불완전
⇒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유통 트렌드 등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 |
□ 농업과 함께하는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名酒)산업으로 육성
① (제도)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② (생산)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
③ (내수)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민‧관 수요 창출 확대
④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입점 지원 강화
1.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고 강소업체로 육성
○ (소규모) 증류주 창업 활성화 위해 소규모 면허 확대(’25, 주류면허령 개정)
* (現)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 → (改) 소주, 브랜디, 위스키 추가(8개 주종 허용)
○ (주세)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 강화(’25, 주세령 개정)
* 감면 요건을 현행 比 2배 완화하고, 기존 감면 外 일정 비율(30%)을 추가 감면
□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
○ (전통주)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토록 지역특산주(민속주) 규제 완화(’25, 전통주법 개정)
* (現) 주원료(상위 3개 원료) 지역농산물 100% 사용 → (改) 지역농산물 예시95%이상 사용
○ (대표주종)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 세분화 방안 검토(’25)
2.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 역량 강화 |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문성 제고
○ (연구개발) 제품 품질향상 및 관리를 위한 양조기술 등 연구개발(’25~)
* 원료별 양조적성평가(’25, 15종), 양조용 미생물 국산화(150주), 품질 DB 구축(’26, 350개) 등
○ (창업지원) 실무 지식 습득 및 업계 조기정착을 위해 (예비)창업자 대상 현장 방문‧진단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15개소) 지원(’25)
□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구축
○ (전용자금) 전통주 전용펀드(101억원) 및 농식품일반펀드(40억↑)를 활용하여 전통주 관련 농식품경영체 성장 지원(’25)
○ (교육기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3개소 내외) 지정(’25)
3. 전통주를 지역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민‧관 수요 창출 확대 |
□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지역 명물로 육성
○ (문화행사) 국내관광 박람회,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 추진(’25, 문체부‧지자체‧협회 등 협업)
○ (관광자원) 지역 미식자원 연계한 전통주 미식벨트(1개) 개발‧발굴(’25), 지역 양조장의 관광자원화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26)
□ 민‧관의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접촉기회 강화
○ (민간) 우리술 품평회(18점) 등으로 우수 제품 발굴하고, 판로개척 위해 대축제(11월), 바이어 상담회,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수시 개최(’25)
○ (공공) 공공기관의 선물용 전통주 구매 여건 개선(’25, 기재부‧조달청 협업)
*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 예외로 인정,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 등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입점 지원 강화 |
□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 협업 강화
○ (재외공관) 주요 행사(3개 공관)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전통주 홍보 기획‧자문, 전문인력 및 시음주 등을 지원(’25)
○ (외교관) 정규 교육과정에 전통주 및 한식 페어링 교육 추가(’25, 외교부)
□ 전통주의 해외 판매처 확대 및 입점 지원
○ (공항)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판매를 위해 가점부여,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입점 우대(’25, 중기부)
*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을 설치‧운영(‘24년 3개소 → ’25년 6개소)
○ (협의회) 전통주 수출업체(75개 社) 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 예산(최대 300백만원) 지원(’25)
○ (홍보) K-Food 동반 수출을 위한 ‘건배주 가이드북’ 제작‧배포(’25)
* 한식 페어링 등 정보를 포함해 영문 등 4개 국어로 재외공관 등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