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관세청·산림청 등 장·차관 참석
최근 美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밑줄 표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안건)
□ (수출활용률) 미국·EU 등은 90%대에 도달했으나 활용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한-아세안(76.3%), 신규 FTA(한-중미 등) 활용률 제고도 필요
* (예시: K-Beauty 제품) 전체 수출활용률 60.2%, 한-미 52.8%, 한-EU 57.2%, 한-중 55.8% 등
ㅇ (품목별·지역별) 생활용품(69.2%), 섬유류(58.1%)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전국 86.3%, 경기도 72.0%, 충북 79.6%)
ㅇ (기업규모별) 중소기업은 상승 추세*, 다만 대기업에 비해 취약
* 중소기업(%) : (’20)62.1 → (’21)61.5 → (’22)62.5 → (’23)73.4 → (’24)75.3 // 대기업 : 92.7(’24)
□ (원산지 관리)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수입국 세관이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
→ 상대국 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473개 검증(간접검증, 24년 기준)
ㅇ 수출기업의 위반율이 상승 추세*이므로 철저한 대비 요청
* 수출검증 위반율(%) : ('20)11.5→('21)11.3→('22)12.7→('23)16.3→('24)15.6
□ (기업지원 체제) 부처별로 FTA 지원사업*을 운영 →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건 충족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혜택 부여 필요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분야 44개 지원사업
□ (해외 여건)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 →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
* FTA 통관애로(건) : (’20)159 → (’21)115 → (’22)131 → (’23)113 → (’24)132
ㅇ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대국 세관절차 문제 해소하기위해 국가간 관세협력을 강화하여 통관 애로 사전 예방 필요
➊ 한류(K-wave)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 확대
ㅇ K-Beauty, K-Food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 대폭 간소화(8종➝1종*) → 원산지 증빙 부담 완화
* 국내제조 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 충족
ㅇ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을 간이확인대상,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품목을 간편인정품목으로 신규지정
➋ 리·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제품 FTA 활용 제고
ㅇ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GR(Good Recycled) 인증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ㅇ 중고차 수출시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25.∼)
*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연 8,500만불 수출) 등 국가와 우선 협력
➌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 집중 지원
ㅇ 연 수출 1억불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품목(12개), 연 수출 1천만불 초과 중 미활용 품목(13개) → 원인별로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
* 원산지기준 충족 불가 등 구조적 원인일 경우 소관부처에 정보 제공
연 1억불 초과 수출/ 협정 활용 30% 미만 |
아세안(HS 3207.30 : 유리공업용 안료), 미국(8414.10 : 진공펌프), 튀르키예(7606.12 : 알루미늄 합금), 중국(3207.30 : 안료, 8409.99 : 엔진부분품, 3208.90 : 니스, 7410.21 : 정제한 구리, 7210.70 : 철강 판), 베트남(8536.90 : 스위치), 인도네시아(8419.90 : 살균기 부분품) 등 12개 품목 |
ㅇ 중부권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추진
- 인천(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수산식품), 대구(섬유) 등 산업별 전담세관 운영하여 지원 강화
ㅇ 최초 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역협회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➊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마련
ㅇ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연 370개)하고 1만 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연 2천여개)
➋ 금융지원 등을 융합하여 정부지원 시너지 극대화
ㅇ 금융위,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 협업하여 금융지원을 융합하고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업편의 제고
➌ FTA 수입 활용 리스크 및 불확실성 제거
ㅇ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품목분류 변경(저세율→고세율)에 따른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 기간을 확대**하여 FTA 수입 활용 불확실성 완화
* (기존)EFTA 신청 불가, 21개 협정은 일부 사항만 가능→(개선)모든 협정 및 사항에 대해 신청 가능
**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 (기존)1년 → (개선) 최대 5년
➊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 사전예방
ㅇ 우리나라 주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23.12 타결) 등에 확대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C/O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수입 시 통관시간 단축, 물류비 등 기업비용 절감 효과 발생
➋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사후 해소 강화
ㅇ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 개최하여 해결
➌ 원산지검증 협력을 개선하여 FTA 활용 리스크 완화
ㅇ FTA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수출검증 지속 요청*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
* 간접검증 요청 업체수 : (‘20년) 783개 → (‘21년) 730개 → (‘22년) 369개→ (‘23년) 323개 → (‘24년) 473개
□ (FTA별)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교역비중 77%), 현재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 주요 교역국 및 신규 FTA 수출활용률(최근 5년, 단위: %) 】
ㅇ 미국, EU 등 수출활용률은 90%대에 도달하였으나 활용기회가 여전히존재* 하고 아세안, 최근 발효** 및 신규 발효 예정 FTA***등의 활용률 제고필요
* 주요협정 k-Beauty 활용률 (24년)
** 중미(‘19), 이스라엘(’22), 캄보디아(‘22), 필리핀(’24) // *** UAE(’24.5 서명), GCC(‘23.12.타결) 등
□ (산업품목별․지역별) 품목별 특성* 등으로 수출활용률 편차발생 * (예시) 섬유류의 경우 원사기준(국내생산 실 사용) 적용 → 일부 품목 구조적으로 충족 불가
ㅇ FTA 수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과 중부권(경기도, 충북) 지역에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업규모별)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상승, 다만 대기업에 비해 취약
ㅇ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여건을 분석하여 보다 세심한 지원정책 추진요구□ (원산지 관리)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상대국원산지 검증 지속 및 증가 예상
ㅇ 수출기업의 위반율은 상승 추세*이므로 철저한 원산지검증 대비 필요
* 수출검증 위반율(%) : ('20)11.5→('21)11.3→('22)12.7→('23)16.3→('24)15.6
□ (기업지원 체제) 부처별로 FTA 지원사업*을 운영 →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건 충족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 혜택 부여 확대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 분야 44개 FTA 지원사업
□ (해외 여건)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 →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
* FTA 통관애로(건) : (’20) 159 → (’21)115 → (’22)131 → (’23)113 → (’24)132
ㅇ FTA 체결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구축 확대* 요청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O 정보를 상대국 관세 당국과 실시간 전자적 교환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가 없어 화물 대기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
* 중국(’16.12), 인니(’20.3), 베트남(’23.7), 인도(’23.12) 등과 운영 중이며, 필리핀, 캄보디아 등 기관증명 대상 국가 중 미구축 국가(11개국)와 확대 추진 필요
ㅇ 기업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대국 세관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통관 애로 사전예방 필요
* 품목분류 이견, 통관요건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원활한 통관에 어려움 발생
1.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한류 (K-wave)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 확대
□ (현황) K-Beauty, K-Food 등 상품성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
*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산지확인서 등
□ (개선) K-Beauty(립스틱·마스크팩 등), K-Food(닭고기·활방어 등)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 대폭 간소화(8종➝1종)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간소화】
ㅇ (K-Beauty)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25.上, 총 332개 품목)
ㅇ (K-Food)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인증*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 지정 (’25.下, 총 1,250개 품목)
*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수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수매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지자체) 등
□ (기대효과) 화장품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로 입증자료 보관‧제출 부담을 완화하여 FTA 활용 수출 확대
(사례) 물김을 수확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A사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어업권행사계약서, 출하확인서, 대금청구서, 물김납품서(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15개 수협에서 발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 |
리·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제품 FTA 활용 제고
□ (현황) 국내 유통 중고차, 재활용 제품 등은 한국산임에도 생산 후 수출까지 유통이력 및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 저조
* 내수제품 생산, 폐자원 배출 시 원산지 입증자료 미구비
□ (개선) ①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및 ②중고차 차대번호 확인서 각각 1종을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 → 원산지증명 간소화(’25년)
* GR(Good Recycled) 인증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ㅇ (재활용)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추가(’25.下)
* 전기차 배터리 및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원료제품 4종 추가 (총 29개 품목)
ㅇ (중고차)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25.∼)
*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연 8,500만불 수출) 등 국가와 우선 협력
< 최근 3년간 중고차 수출 실적 >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 부담 경감 및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사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중고차 수입업자인 교포 A씨는 차대번호와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한 원산지 입증간소화 방안에 대해 중미지역 FTA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 의견 표시(‘23.12) |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 집중 지원
□ (현황) 산업 품목별·지역별․기업 규모별 수출활용률 차이 발생
□ (개선) ①협정별 미활용 품목 등 저활용 품목 ②수출활용률 70%대 지역(전국 평균 86%) ③소상공인 등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핀포인트 지원
ㅇ (품목별) 연 수출 1억불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품목(12개), 연 수출 1천만불 초과 중 미활용 품목(13개)을 집중 지원대상으로 선정
- 관련 업종별 협회와 협업을 통해 미진 사유 분석 → 원인별로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원산지기준 충족 불가 등 구조적 원인일 경우 소관부처에 정보 제공
ㅇ (지역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추진
- 이와 함께, 인천(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수산식품), 대구(섬유) 등 산업별 전담세관 운영하여 지원 강화
ㅇ (기업군) 수출 희망기업, 최초 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지원
* 무역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수출 희망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사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출 희망 소상공인(676개사)에 FTA 전문교육, 수출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최초수출)141개사·수출금액 538만불, (FTA활용)134개사·수출금액 631만불(‘24.11) |
□ (기대효과) 유관기관과의 다각적 협업을 통해 FTA 활용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민생 활력 제고
2.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편익 제고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마련
□ (현황)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은 지속,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반율 상승 추세**
*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조사
** 수출검증 위반율(%): ('20)11.5→('21)11.3→('22)12.7→('23)16.3→('24)15.6
□ (개선) 우리 수출기업이 검증 리스크 없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
ㅇ (인증수출자 관리역량 제고)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1만 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연 2천여개 기업)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상태,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 기회 제공
ㅇ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원산지관리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연간 370개 기업)
*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활용하여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예산 6억원)에 선정된 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200만원 지원)
ㅇ (위험정보 제공) 납세도움정보에 FTA 원산지 관련 위험정보*를 지속 추가하여 자율시정 지원
* ‘24년(8종) : 원산지기준 불충족 위험 등 115,694개 기업, 135,207건 제공
□ (기대효과) 수출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 강화 및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C/O에 대한 신인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FTA 활용지원 가능
금융지원 등을 융합하여 정부지원 시너지 극대화
□ (현황) 부처별로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FTA 지원사업 각각 운영*중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 분야 44개 FTA 지원사업
□ (개선)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 혜택* 부여
* (예시) 관세청 인증수출자 등 FTA 활용 우수기업 → 중기부 바우처 수출기업 등 선정 시 가점 부여, 중기부 새싹 중소기업 → 관세청 세정지원 제공,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ㅇ (금융지원) 금융위,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 협업하여 FTA 활용 우수기업 등에 저금리 대출․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등 혜택* 확대
* FTA 활용 우수기업 1,068억원 금융 절감, 단체보험료 54.8백만원, 136.9억원 보상한도 제공(‘24.11)
ㅇ (수출바우처․전자상거래)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 참여하고 관세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사례) 광주세관-전남도-아마존 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협업을 통해 K-푸드, 뷰티 제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15개사 최초 87만불 수출 달성(‘24.12) |
□ (기대효과) 수출 중소기업의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로 기업편익 증가
FTA 수입 활용 리스크 및 불확실성 제거
□ (현황) FTA 수입활용률*도 상승 추세이나 보다 안정적인 여건 조성 필요
* 수입활용률(%) : ('20)81.5→('21)80.3→('22)78.6→('23)80.9→('24)85.4
□ (개선)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등으로 FTA 수입활용 불확실성 감소
ㅇ (사전심사 활성화) FTA관세법 개정(’24년)에 따라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규정하지 않아도 제한없이 신청 가능토록 신청대상 확대**
*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기존 한-EFTA 협정은 규정이 없어 활용하지 못했으나 모든 협정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사후적용 대상확대)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저세율→고세율)에 따라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 확대(현행 1년 → 최대 5년)
* 사전심사 변경, WCO 결정·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유로 관세청장 직권 변경(관세법§87)
□ (기대효과) FTA 수입활용도 제고로 국민 및 기업편익 증대
3.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 사전 예방
□ (현황) ‘종이’ 원산지증명서(C/O)가 FTA 특혜부여의 필수 서류이나,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 확인 등 엄격한 심사로 통관지체*의 원인으로 작용
* 전체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151건) 중 C/O 관련 건(124건)이 82% 차지(’24년 기준)
ㅇ (EODES 구축)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구축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양국 관세청 간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전자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EODES 운영 시 수입국 세관에 원본 C/O 제출을 면제 |
* 주요 FTA체결국인 중국(’16.12), 인니(’20.3), 베트남(’23.7), 인도(’23.12) 등과 운영 중이며, 화물 대기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애로 발생 예방
□ (개선) FTA 旣 체결국인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EODES 신규 구축을 통해 한-아세안 e-C/O* 체인을 완성하고, GCC 등 신규 발효 국가와도 확대
* EODE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전자 교환되는 원산지증명서(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를 통칭
ㅇ (e-C/O 표준화) 우리나라 주도로 e-C/O 국제표준 지침을 제정*(‘24.12), 향후 EODES 구축 시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신속한 체결 가능
* A국과 EODES 체결 시 데이터항목ㆍ업무절차 등을 합의하는데 5년여 소요
□ (기대효과) 수입국 세관에 종이 C/O 제출이 생략되어 신속 통관, 기업비용 절감* 및 통관애로 예방으로 수출 촉진에 기여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니와의 EODES 구축 시 연 1,323억원 상당 물류비용 절감 효과
(사례) 한국 A사가 인도 수입자에게 보낸 종이 C/O의 진정성을 인도 세관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한-인도 EODES 구축 후 인도 관세청은 ‘종이 C/O 제출 생략 의무화‘ 지침을 전국 세관에 시달(’24.5)하여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인도와의 EODES 구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332억원 상당) |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사후 해소 강화
□ (현황) EODES 구축 외 국가에서도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 존재,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통관지연, 품목분류 이견 등도 발생
* 기관증명제도 채택 국가 중 EODES 미구축 국가 → 필리핀, 캄보디아 등 11개 국가
(사례) 우리 기업 수출품(스마트폰용 Back cover 등)에 대해 A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고세율을 부과(100억원)한 통관 분쟁 건에 대해 품목분류 의견서 및 소송 지원 → 승소, FTA 협정세율(0%) 적용 (‘24.1) |
□ (개선) 관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양한 통관애로 신속 해소
ㅇ (수출입기업지원센터․관세관) FTA 원산지증명서 등 해외통관 이슈에 신속 대응*하고 인도(첸나이), 베트남(하노이) 등에 관세관 신규 파견 추진
* 수입국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논란 시 세관장 명의 공문 발송으로 이견 신속 해결
ㅇ (현지지원팀 등)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 개최하여 해결
원산지검증 협력을 개선하여 FTA 활용 리스크 완화
□ (현황) FTA 체약상대국 세관의 수출검증 지속 요청*
* 간접검증 요청 업체수 : (‘20)783 → (‘21)730 → (‘22)369→ (‘23)323 → (‘24)473
□ (개선)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정립
ㅇ (양자협력) 튀르키예 검증당국과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최소화* 등 과도한 수출검증 해소
* (안건) 최근 3년간 튀르키예가 수출검증 요청한 264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2회 이상 요청(45.1%)
- 한-미 원산지검증 협력회의(격년 개최)도 종전의 검증건수 통계교환(HS 6단위)에 더해 위반사례·검증기법 등의 공유 채널로 활용
* 미국 세관 수행 검증 건수: (‘20)654 → (‘21)386 → (‘22)198 → (‘23)173 → (‘24)211
ㅇ (정보제공) 검증협력을 통해 입수된 협정별 검증동향 및 위반사례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