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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이하 전통주법) 후, 전통주는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 ○ 최근에는 혼술‧홈술 문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소비‧유통환경 변화로 젊은(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그러나, 과거 주류에 대한 인식(세원관리, 규제대상 등), 쌀 사용 제한(’66, 식량부족) 등의 영향으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성장기반은 부족 ○ (제도) 신규진입 및 품질향상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미비 ○ (생산) 전문성과 물적‧인적 성장 인프라 미흡해 업계 역량 부족 ○ (내수) 전통주의 관광콘텐츠로써의 활용과 민‧관의 수요 한계 ○ (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입점 지원 불완전⇒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