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부동산 6.19 대책 발표 LTV DTI DSR 핀셋규제 변화와 적용시점

필홍 2017. 6. 26. 06:38
728x90
반응형

 

 

 

 

 

문재인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6.19 핀셋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세종/부산의 일부 문제되는지역을 핀셋으로 뽑아내듯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내새우는 LTV(담보가치대비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담보가치대비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기존대비 약 10% 낮아진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1억 시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70%인 7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하면 10% 낮아진 60%의 금액 6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50% 까지만 적용받게 됩니다.  

 

 

 

담보대출 심사기준은 기존 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새로 대출받고자 하는 담보물에 대해서 LTV 및 DTI 규제가 시행되구요. DSR은 기존대출(담보대출 및 신용/마통 등 모든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평가된다고 하니 대출계획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DSR 비율부터 파악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8년 초부터 시행을 검토중이라던 LTV / DTI / DSR 도입시기는 더 앞당겨 졌습니다. 당장 내달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구요. 너무 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을정도로 훅 들어왔네요. 6월 19일에 대책을 발표했으니 약 보름정도만 시간을 준 셈이구요. 대출을 받는 날짜 기준으로 7월 3일부터 적용대상이 되며, 이 기간에 대출심사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7월 3일 이후에 대출금이 나오게 된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월 3일을 기준으로 분양공고가 나게 되면 규제대상이 되니 7월 이후 분양아파트 청약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단 이 규제는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전역와 경기/세종/부산 의 부동산 상승세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이니 이곳들을 제외한 다른지역에선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눈여겨 볼 사항은 분양권 전매 강화 대책입니다.

 

 

 

 

 

 

기존 분양권 전매가능기간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기존 1년

민간택지 및 수도권 6개월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대책이후 분양권 전매가능기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만 거래가능

 

 

 

 

 

즉 청약당첨 후 부터 집이 다 지어지고 잔금까지 모두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분양권전매제한규제 역시 서울 및 경기/세종/부산 일부지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