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건물표시 변경등기 전자신고로 등기소 방문없이 간편하게 변경가능

필홍 2017. 7. 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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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표시 변경등기가 전자신고 가능해짐에 따라 더이상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해 집니다. 더불어 전자신고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됨에 따라 민원의 편의가 증대됩니다.


건물표시 변경등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 멸실/일부멸실/부존재/용도변경/지번변경/지붕변경/개축/구조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 참고]




변경되는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자신고로 인해 관공서 방문 및 복잡한 절차에 대해 민원인의 불편과 공적장부 정보 불일치가 해소되고 건물표시 변경등기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해 발생하던 과태료도 사라지게 돼 비용절감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2017.7.18.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 과태료부과 대상은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0만원)





건물표시 변경등기 전자신고 세움터

http://www.eais.go.kr




세움터 페이지 전자촉탁 처리 절차


①-② 민원인과 허가권자는 세움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대기합니다.


③-④ 건물표시 변경등기가 처리되면 시스템에서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 이 자동 생성되고 이를 민원인에게 sms로 알려줍니다.


⑤ 민원인은 위텍스(http://www.wetax.go.kr) 및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및 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영수증을 스캔및 다운로드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 에 첨부합니다.


⑥ 허가권자는 "등기촉탁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위텍스에서 재확인후 납부번호를 등기촉탁 신청화면에 등록한 후 신청합니다.


⑦-⑧ 전자촉탁 신청 후 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 반영 결과가 세움터에 전자회신 되면 등기촉탁이 완료됩니다.




요약하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를 통해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sms 메세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건물표시 변경등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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