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공동주택 내부 세대구분 및 설치 가이드라인

필홍 2017. 7. 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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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년 7월 3일 공동주택 내부 세대구분 및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일부 지역에서 원룸빌라의 형식으로 새로운 주택들이 신축되어 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축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주택의 세대분리 가능한 주택구조/세대분리를 위한 최소공간구성/세대분리 활용용도/세대구분형 공간구성 및 공사범위/공사항목 별 행위허가기준/세대구분을 위한 행정절차/주차장 운영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아래 페이지를 방문하여 첨부된 가이드라인 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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