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건설 &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금리1.5% 내외의 특별 긴급융자(대출)지원

필홍 2020. 3.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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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에 따른 생활애로가 우려되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 김 장관은 3월 12일(목)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공공기관)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업계관계자) 평택소사벌 A-5BL현장 원·하도급사 (현장근로자) 방역담당자, 현장 기능인력 등

ㅇ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ㅇ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월)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3.16~6월말)하여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확보할 계획이다.

* (보증수수료 인하)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 (선급금 공동관리)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동의범위를 현재 선급금의 35% → 17.5% 수준으로 축소)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ㅇ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고,

ㅇ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독활동, 종사자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였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건설현장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였고(제4판 3.3),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1.31)한바 있다.

ㅇ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한편,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도입방안마련

ㅇ 체불방지를 위해 ’19.6.19일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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