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집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으로 만든다 8.2대책발표

필홍 2017. 8. 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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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 - 6.19대책에 이은 시장안정화 두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6.19대책과 이번 8.02 대책의 차이점으로 눈여겨 볼 것은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 확대 규제가 이뤄지는 점이구요. 신설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눈에 띕니다. 저출산 세계 최하위 국가인 우리나라.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신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대책도 계속계속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샛는데 정부의 입장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802대책은 크게 네가지 정책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ㄴ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 중심 서울 25개구 전지역, 과천시 및 행복도시건설 예정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ㄴ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ㄴ3억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ㄴLTV,DTI 기존 대출 및 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

ㄴ투기과열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시세차익 목적 투기수요 유입 차단

ㄴ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 제한

투기지역 지정

ㄴ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의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ㄴ이 지역 거래시 3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 강화

ㄴ8월 3일부터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ㄴ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ㄴ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ㄴ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18년 1월부터 시행

ㄴ재개발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

과열지역 도시재생 뉴딜 선정제외

ㄴ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제외


둘째.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ㄴ소득세법 개정으로 현행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잇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 양도세 중과제도 도입

ㄴ2주택자 - 1주택 기본세율 + 10%P 가산세 부과

ㄴ3주택자 - 1주택 기본세율 + 20%P 가산세 부과

ㄴ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던 제도 사라짐

ㄴ조정대상지역 소재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강화 현행 2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 거주 추가

ㄴ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50%세율 일괄적용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ㄴ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있는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 DTI 비율 10%P 하향

ㄴ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 현행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


셋째.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ㄴ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 공급(최근 10년 평균실적 및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으로 주택공급기반이 준비되어 있으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역활 확대할 것)

공공주택공급기반

ㄴ수도권 내 52만호의 착공가능한 공공택지 보유

ㄴ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확보계획(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수도권 3만호 전국 5만호를 조성하여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계획)

ㄴ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중이며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

ㄴ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ㄴ도심 유휴부지 활용 추진


넷째.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개편

ㄴ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가입기간 2년으로 강화

ㄴ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게되는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 100%, 조정대상지역에서 75%까지 상향

ㄴ청약시장 과열된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신설

ㄴ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ㄴ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기한 최소 6개월로 설정

ㄴ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확대

ㄴ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예정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시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언 이하로 대폭 확대됩니다.

더불어 오는 9월엔 주거복지 로드맵 (서민 주거지원 정책)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으로 무장하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참고자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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