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량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개정령안이 금일(7월 11일) 제 30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된 후 약 2개월의 정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친환경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은 20년까지 한시적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검증 및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일부 제한이 있는데요. 친환경정책에 마추어 친환경통행 수납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량에 한정한다고 하며 일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같은 전기차 수소차여도 하이패스 기존단말기 식별코드 미입력차량 및 현장수납시에는 할인지원이 안되는 것인데요.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A), 수소차(B) 와 같은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변환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식별코드 변경입력방법은 17년 9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349개소) 및 홈페이지(http://www.e-hipassplus.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가능 전기차 및 수소차 하이패스 단말기 모델명 :
U-H70 / S-HW110 / SET-350 / SET-575 / SET-T45 / TL-720S / TL-900 등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유료도로 현장수납할인방식 역시 이번 식별코드를 입력할때 지역코드를 같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해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현재 현장수납 할인중인 지자체 유료도로 : 부산-광안대로/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광주-제2순환도로/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친환경차량의 현재 등록대수는 전기차 14,861대 수소차 128대에 그치지만 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이상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정책내용보기
ㄴ 170711%28석간%29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28도로정책과%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