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변경과 18년도 시급 1만원으로 인상

필홍 2017. 8. 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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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및 배식 실무사 등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인 생활임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17년 기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8,040원이며, 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인상분에 맞추어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전국 공공기관에서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인상분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증가분에 따라 55억원 상당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 등에 따른 예산 자연증가분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교육예산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생활임금이 교육청 비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에 강도높은 근로환경을 가진 생활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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