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0. 3. 2.(월)자로 공고한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하여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띠는데, ‘18년부터 지금까지 145곳이 선정되었고, 그 중 32곳의 소규모재생사업지가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다. 본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