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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 22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ㅣ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우편, 전자투표 지원 관련 법령정비 개정 입법예고(20.03.13~03.19)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코로나19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특별입국절차 대상확대 ㅣ 등교중지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등 보호관리조치 확대 적용

국가명 외국인 유학생 현황 (’19.4.1.기준) 특별입국 절차 실시여부 (실시일) 어학 학위 기타 합계 홍콩·마카오 415 452 136 1,003 O (2.12.) 일본 1,587 1,812 993 4,392 O (3.9.) 이탈리아 80 58 107 245 O (3.12.) 이란 70 199 4 273 O (3.12.) 프랑스 176 159 1,107 1,442 O (3.15.예정) 스페인 45 39 161 245 O (3.15.예정) 독일 81 106 627 814 O (3.15.예정) 영국 72 76 147 295 O (3.15.예정) 네덜란드 17 37 216 270 O (3.15.예정) 합계 2,543명 2,938명 3,498명 8,979명 -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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