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