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률상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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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④ (생 략)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⑤ ∼ ⑦ (생 략) |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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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 ----------------------------------------------------------------------------. --------------------------------------------------------------------------------------------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⑤ㆍ⑥ (생 략) |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생 략) |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의12 (생 략) |
제22조의13 (현행 제22조의12와 같음) |
제22조의13(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
④ --------------------------------------------------------------------------------------------------------------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2조의9, 제2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 --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ㅇ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