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집주인매입임대주택사업 요약 임대사업을 원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정부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입자금의 50%를 융자하여 주고 이 임대주택은 자동으로 LH공사가 임차하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LH공사는 일반인에게 재전세를 놓는 사업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은 8년으로 하며, 2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8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조건을 승계할 다른 임대인을 찾아 이전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 1.5%의 저리 이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와 같이 한 건물(한 동)을 매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