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필홍 2017. 5.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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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1가구 2주택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가구 1주택의 세대구성과 보유주택수 등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1가구로 보는 세대 구성 단위라 하면 우선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 존속가족(부모님) + 비속가족(자녀) + 형제자매 까지 

 

같은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을 시 같은세대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

 

세대 구성원이 모두 분리되어 각 세대별로 주택을 보유하고 실 거주시에는

 

1가구 1주택이 성립하여 주택 매매시 아무 문제없이 비과세

 

(단, 1주택이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반면,

 

각각 세대원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세대합가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1가구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가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존속세대(부모)의 고령(60세이상)

 

으로 은퇴/병력 등 합가를 하는 경우이며, 이 때에도 5년 이내에

 

먼저 처분되는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될뿐 5년을 넘기면 1가구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완전 예외는 아닙니다.

 

 

 

 

 

 

 

 

 

합가시 양도소득세를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조치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다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실제 거주주택의 매매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다주택으로 보지 않고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아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단 개별고시가격은 임대주택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여야 하며

 

실제로 임대기간이 5년이상 유지되어야 하니 취득 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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