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임대주택 구분과 입주자격 요약

필홍 2017. 6. 14. 18:23
728x90
반응형

 

 

 

 

 

 

 

 

 

임대주택이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건설되고 임대주택의 사업방식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으로 분류됨

 

 

 

 

 

국민임대주택

ㄴ무주택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

ㄴ국가재정/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부산하기관)/지방공사(SH-서울산하지방기관/및 각 지방기관공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입주자격

ㄴ입주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산기준

ㄴ1억 2천 6백만원 이하

ㄴ자동차 2천 5백만원 이하

 

거주기간

ㄴ장기간(30년) 임대

ㄴ분양전환 되지않음

 

임대절차

ㄴ신청-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ㄴ서류제출대상자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ㄴ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ㄴ소득/자산조사-신청자의소득/자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ㄴ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소명

ㄴ소명접수 및 심사-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결과로 부적격자 당첨에서 제외(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기간내에 소명증명서류제출)

ㄴ당첨자발표

 

 

 

 

 

공공임대주택

ㄴ무주택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

분납임대/5년(10년)공공임대/5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뉨

 

1.분납임대주택

ㄴ85m²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자 우선

ㄴ분납금 + 월 임대료

ㄴ85m²초과 - 20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우선

ㄴ분납금 + 월 임대료

ㄴ입주시까지 1회 30% 분납금 납부

ㄴ입주 4/8년차에 2회 3회 각 20% 분납금 납부

ㄴ임대종료시 남은 30% 분납금 납부 후 분양전환

 

2.5년(10년)공공임대주택

ㄴ85m²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자 우선

ㄴ보증금 + 월 임대료 - 시중시세 90% 수준

ㄴ85m²초과 - 20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우선

ㄴ보증금 + 월 임대료 - 시중시세 수준

 

3.50년공공임대주택

ㄴ영구임대주택 대체목적

ㄴ보증금 + 월 임대료

 

 

임대절차

ㄴ입주자모집공고

ㄴ청약접수-공급유형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ㄴ당첨자발표-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ㄴ자격심사-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

ㄴ소득/자산등 소명-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결과로 부적격자 당첨에서 제외(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기간내에 소명증명서류제출)

ㄴ계약체결-자격심사 및 소득/자산 등 소명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영구임대주택

ㄴ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최초시행된 사회복지 임대주택

ㄴ전용면적 26m²~42m² 소형평형 위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입주자격

ㄴ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등

 

임대절차

ㄴ입주신청-영구임대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입주자격은 거주지 동사무소 및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ㄴ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ㄴ계약안내-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ㄴ임대차 계약 체결-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함

ㄴ입주-입주잔금/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입주

 

 

 

 

 

장기전세주택

ㄴ임대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ㄴ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ㄴ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ㄴ2억 1천 5백만원 이하

ㄴ자동차 2천 5백만원 이하

 

거주기간

ㄴ20년

 

임대절차

ㄴ신청-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ㄴ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ㄴ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ㄴ소득/자산조사-신청자의소득/자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ㄴ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소명

ㄴ소명접수 및 심사-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결과로 부적격자 당첨에서 제외(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기간내에 소명증명서류제출)

ㄴ당첨자발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