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하상가 25곳의 2788개 점포에 대해 조례11조에해당하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로규정하는 '지하도상가관리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70~80년대 방공대피시설과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개념으로 개발된 지하도상가와 지하철 개통과 연계하여 역 구내에 조성된 지하철상가 및 영등포뉴타운지하도상가와 같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시민통행 목적의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그리고 수익목적으로 전철역 구내에 조성된 지하철상가는 각각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상가는 해당 상가 개발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개상가 2,788점포현황
수탁법인 관리상가 20개
ㄴ강남역(212)/영등포역(80)/시청광장(53)/을지로(216)/을지로입구(66)/종각(81)/명동역(70)/청계5가(45)/청계6가(49)/회현(225)/영등포시장(78)/남대문(99)/명동(61)/마전교(32)/청량리(6)/영등포로터리(133)/소공1,2,3(150)/종오(66)/잠실역(139)/동대문(62)
공단직영 관리상가 5개
ㄴ터미널(620)/종로4가(112)/인현(20)/신당(98)/잠실지하광장(15)
조례가 개정될 시 점포가 비는곳은 서울시가 운영권을 회수하게 되고 해당 점포는 경쟁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부동산거래시에도 이런경우 법정소송으로까지 가는일도 많은데 시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통보식 행정에 적잖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대책마련도 없이 오랜기간 유지해 오던 관행을 급작스레 뒤집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주장했다고도 하는데요. 권리금이라는게 생존권하고도 관련이 많아 논란이 증폭될 여지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울지하도상가 담당자의 입장도 들어보면 조례의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지적과 고가의 불법권리금 및 전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개정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령 자체가 상위법이 있고 그렇다면 입법당시부터 꼼꼼히 살피지 않고 법령을 내놓은 서울시측도 일부 책임이 있어야 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맞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시측에서 밝히는 대로 법대로만 밀어붙이겠다면 국민을 위하고 보호해야 할 법이 이런 개정안을 아무대책없이 통보하면서 피해를 낳는다면 이런 관행또한 솔선수범해서 없어져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