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이슈뉴스]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인정 총2,218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인정 총2,218명
[전체분류]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 반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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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1.31 기준)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추정을 판단하는 법리변화
◇ 환경소송에서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
기존: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과 피해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
□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일반적 인과관계(역학적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확인되어야 인과관계를 추정
*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이 해당
ㅇ 비특이성질환의 경우 노출집단에서 특정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역학적 상관관계’뿐 아니라
ㅇ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 위험인자에 의해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함
※ 대법원판례 : 담배소송, 고엽제 소송 등(선고 2006다17539 판결)
법 개정 후 달라진 인과관계 추정요건
□ 피해자가 일반적 인과관계(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할 경우 인과관계 추정
ㅇ ①가습기살균제 노출된 사실, ②노출 이후 건강피해가 발생한 사실 외에 ③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
□ 기업이 반증할 경우 추정된 인과관계를 배제
ㅇ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함
정부의 피해자 지원체계 설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구제대상 확대
◇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이 반증하도록 규정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확대
□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의 반대입증 규정
□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 (특이성 질환)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함
※ (비특이성 질환)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이 해당
○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역학적 상관관계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
- 즉, 피해자가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 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 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행 구제급여 - 특별구제계정 비교>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예정이다.
□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 장해급여를 신설하여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