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목적
ㅇ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ㅇ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근거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도 연혁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17년 말 기준 부과 대상 435만 대, ’12.7. 이후 신규 부과 대상 없음
□ 부과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 부담금 산정
ㅇ 차량 노후정도, 자동차 등록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 산출*
* ‘19년 대당 부과 금액 : 12,870~366,040원(반기), 25,740~732,080원(연)
□ 징수액 규모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869억 원(‘19년)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