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177호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안내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평가의무기관 및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평가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상선
1. 평가 목적
○ 연구자의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수준 제고
2. 대상기간
○ 대학 : 2018.6.1 ~ 2020.2.29. (1년 9개월)
○ 출연연, 등 : 2018. 6. 1. ~ 2019. 12. 31. (1년 7개월)
3.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 (의무기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특정연구기관법」에 따른 특정연, 「해양과기원법」에 따라 연구기관 등 42개 기관
※ 정책 지원, 인력양성이 주된 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외
○ (임의기관) 대학, 그 외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
4. 평가항목 :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등 연구행정 전반에 걸친 연구지원 역량평가
5. 평가절차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이의신청・재평가
6. 평가 등급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기관은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7.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0. 5. 8.(금), 18:00까지
※ 당초 제출일은 4.29이었으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기간 연장함
○ 신청 방법
- 평가신청서 전자공문 1부
- 자체평가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TIS 홈페이지 또는 알림 공문의 양식 참조) 15부, 증빙자료 15부 및 USB(전자파일)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가능하며, 5.8(금), 18시까지 최종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우)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제도혁신센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층)
8.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이나래 연구원(043-750-2520, 26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은 정부 R&D 국정기조인 ‘사람중심 연구환경’ 정착을 위해 대학․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지원부서의 지원역량을 평가하는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 동 평가는 기존 대학․출연연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온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대학․출연연의 연구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에 따라 평가항목은 기존 연구비 관리체계의 충실성 중심에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연구지원조직의 역량,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등 연구행정 전분야로 확장된다.
ㅇ 평가목적 전환,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는 지난해 대전(9월 26일), 서울(10월 1일) 두 차례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계획을 확정(12월 18일)한 후 올해 초(1월 7일) 대학․출연연 등 평가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지(‘20.1.7)한 바 있다.
□ 출연연 등 42개 기관은 의무대상이고, 대학은 신청기관에 한해 평가가 실시되나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산출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ㅇ 3월 23일 신청 공고 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KISTEP으로 평가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연구현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평가결과가 확정된다.
ㅇ 최종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 공개되며,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시 가감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ㅇ 구체적인 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서 양식 등 관련 자료는 KISTEP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 및 NTIS(https://www.ntis.go.kr/ThMain.do)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문의(043-750-2520, 2616)도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 이석래 평가정책국장은 “동 평가를 시발점으로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책임지고 연구기관은 연구행정을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