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자율주행/드론/수소경제/주거복지/생활교통/부동산산업 등)10대 규제개선 추진과제 및 계획

필홍 2020. 3. 2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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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분별있는 규제혁신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 추진

* 경제활력(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 혁신(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지원)포용(국민안전, 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 공정(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 신산업 분야는 규제 ZERO 지향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정부 입증책임, 네거티브 전환 확산으로 선제적․신속한 법령정비

신산업 분야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임시허가, 실증특례)으로 사업화, 현장적용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국토교통 산업 현장 방문, 관련단체 간담회 등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선제적인 애로사항 발굴 추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요자 대상 정기적인 피드백 시행

규제혁신 추진과제

혁신기술 및 산업단지․미래 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범정부 과제 7개, 입지 등 국토부 단독추진 7개 과제를 선별하여 7+7 혁신과제 선정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국토부)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범정부 과제는 신산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TF와 연계한 과제별 규제혁신 방안 등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개정에 따라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필요

우리부 단독 과제규제정부 입증책임*(규제사무)과 더불어 그간 건의사항 또는 과제발굴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 프로젝트 수립

* 국조실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20,2)에 따라 규제사무(법령) 검토 필요

규제혁신 추진체계별 역활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 TF

* 구성 : 1차관(주재), 기조실장(간사), 소관 국장(정책관), 법무담당관 등

ㅇ (규제발굴) 주요 경제단체(대한상의 등)․지자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우리부 규제 종합발굴, 공유경제 등 혁신이슈․과제 논의

ㅇ (규제개선) 과제별 TF에서 마련한 규제혁신 프로젝트 논의, 범정부 TF 추진상황우리부 TF 개선 건의과제 처리상황 점검 등

ㅇ (규제관리) 규제혁신 추진성과 공유, 규제혁신 우수사례 논의

과제별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 구성 : 소관 국장 또는 정책관(주재), 민관기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

ㅇ (규제발굴) 주요 관련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규제 추가 발굴

- 우리부 TF국민생활ㆍ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까지 제로베이스 검토(정부 입증책임 강화*)

(규제개선) 개별 건의과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근본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별 규제혁신 프로젝트 수립

- 특히 상시 건의되는 주요 개별과제(규제 샌드박스 등)는 TF 차원의 논의를 통해 유권해석, 임시허가실증 부여 등 적극행정 실현

ㅇ (규제관리) 정책수요자와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시행

지원기관

(규제혁신심의회) 과제별 TF 검토사항 중 주요 쟁점사항 또는 여러부서 관련 사항은 심의회를 활용하여 대안모색 또는 심의 진행

* 규제혁신심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도 참석시키는 등 탄력적 운영

(사업화 지원 HUB) 국토교통진흥원 내 설치, 창업․기업운영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기업애로 핫라인 역할

【 규제혁신 단계별 추진체계 역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ㅇ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ㅇ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ㅇ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ㅇ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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