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분별있는 규제혁신
ㅇ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 추진
* 경제활력(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 혁신(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지원)포용(국민안전, 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 공정(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 등)
ㅇ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 신산업 분야는 규제 ZERO 지향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ㅇ 정부 입증책임, 네거티브 전환 확산으로 선제적․신속한 법령정비
ㅇ 신산업 분야는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임시허가, 실증특례)으로 사업화, 현장적용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ㅇ국토교통 산업 현장 방문, 관련단체 간담회 등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선제적인 애로사항 발굴 추진
ㅇ민간 전문가와 함께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요자 대상 정기적인 피드백 시행
규제혁신 추진과제
□혁신기술 및 산업단지․미래 모빌리티 등을 포함한 범정부 과제 7개, 입지 등 국토부 단독추진 7개 과제를 선별하여 7+7 혁신과제 선정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국토부)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범정부 과제는 신산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TF와 연계한 과제별 규제혁신 방안 등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개정에 따라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필요
□우리부 단독 과제는 규제정부 입증책임*(규제사무)과 더불어 그간 건의사항 또는 과제발굴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 프로젝트 수립
* 국조실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20,2)에 따라 규제사무(법령) 검토 필요
규제혁신 추진체계별 역활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 TF
* 구성 : 1차관(주재), 기조실장(간사), 소관 국장(정책관), 법무담당관 등
ㅇ (규제발굴) 주요 경제단체(대한상의 등)․지자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우리부 규제 종합발굴, 공유경제 등 혁신이슈․과제 논의
ㅇ (규제개선) 과제별 TF에서 마련한 규제혁신 프로젝트 논의, 범정부 TF 추진상황 및 우리부 TF 개선 건의과제 처리상황 점검 등
ㅇ (규제관리) 규제혁신 추진성과 공유, 규제혁신 우수사례 논의
□과제별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 구성 : 소관 국장 또는 정책관(주재), 민관기관,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
ㅇ (규제발굴) 주요 관련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규제 추가 발굴
- 우리부 TF는 국민생활ㆍ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까지 제로베이스 검토(정부 입증책임 강화*)
ㅇ (규제개선) 개별 건의과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근본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별 규제혁신 프로젝트 수립
- 특히 상시 건의되는 주요 개별과제(규제 샌드박스 등)는 TF 차원의 논의를 통해 유권해석, 임시허가 및 실증 부여 등 적극행정 실현
ㅇ (규제관리) 정책수요자와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시행
□지원기관
ㅇ (규제혁신심의회) 과제별 TF 검토사항 중 주요 쟁점사항 또는 여러부서 관련 사항은 심의회를 활용하여 대안모색 또는 심의 진행
* 규제혁신심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도 참석시키는 등 탄력적 운영
ㅇ (사업화 지원 HUB) 국토교통진흥원 내 설치, 창업․기업운영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기업애로 핫라인 역할
【 규제혁신 단계별 추진체계 역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ㅇ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ㅇ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ㅇ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ㅇ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ㅇ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ㅇ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ㅇ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