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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공고문 (기간연장 2020.05.08. 18시마감)

필홍 2020. 3.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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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177호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안내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평가의무기관 및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3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평가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상선

1. 평가 목적

연구자의 연구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수준 제고

2. 대상기간

○ 대학 : 2018.6.1 ~ 2020.2.29. (1년 9개월)

출연연, 등 : 2018. 6. 1. ~ 2019. 12. 31. (1년 7개월)

3. 대상기관 :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 (의무기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특정연구기관법」에 따른 특정연, 「해양과기원법」에 따라 연구기관 등 42개 기관

※ 정책 지원, 인력양성이 주된 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외

○ (임의기관) 대학, 그 외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

4. 평가항목 :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등 연구행정 전반에 걸친 연구지원 역량평가

5. 평가절차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이의신청・재평가

6. 평가 등급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기관은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7.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0. 5. 8.(금), 18:00까지

※ 당초 제출일은 4.29이었으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기간 연장함

○ 신청 방법

- 평가신청서 전자공문 1부

- 자체평가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TIS 홈페이지 또는 알림 공문의 양식 참조) 15부, 증빙자료 15부 및 USB(전자파일)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가능하며, 5.8(금), 18시까지 최종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우)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제도혁신센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층)

8.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이나래 연구원(043-750-2520, 2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은 정부 R&D 국정기조인 ‘사람중심 연구환경’ 정착을 위해 대학․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지원부서의 지원역량을 평가하는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동 평가는 기존 대학․출연연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온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대학․출연연의 연구지원 서비스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행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에 따라 평가항목은 기존 연구비 관리체계의 충실성 중심에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연구지원조직의 역량,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 연구윤리 관리의 적절성 등 연구행정 전분야로 확장된다.

평가목적 전환,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는 지난해 대전(9월 26일), 서울(10월 1일) 두 차례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계획을 확정(12월 18일)한 후 올해 초(1월 7일) 대학․출연연 등 평가상기관에 공문으로 통지(‘20.1.7)한 바 있다.

출연연 등 42개 기관의무대상이고, 대학신청기관에 한해 평가가 실시되나 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산출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ㅇ 3월 23일 신청 공고 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KISTEP으로 평가신청서, 자체평가보고서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연구현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11월종 평가결과가 확정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 공개되며,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시 가감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자체평가서 양식 등 관련 자료는 KISTEP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NTIS(https://www.ntis.go.kr/ThMain.do)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문의(043-750-2520, 2616)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평가정책국장은 “동 평가를 시발점으로 연구자 연구결과에 책임지고 연구기관연구행정을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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