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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권,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등 규제시스템 및 행정조치 강화 2021.03.중 시행예정

필홍 2020. 3.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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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금융상품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금지(§17)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 도입된 상태 →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

󰊲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18)

*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 등

현재 자본시장법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도입된 상태 →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19)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이관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우월적 지위이용하여 소비자권익침해하는 행위 금지(§20)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소비자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21)

󰊶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업무에 관한 광고 필수 포함사항 금지행위(§22)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47)

*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49)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최소화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44)

󰊴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57)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 (과태료)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9)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 등

** 적합성‧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4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

* 현재 투자자문, 일부 보험상품에 적용 중

󰊲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분쟁조정‧소송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 현행 분쟁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41)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42)

* 주장하는 권리‧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시, 이를 수용할 의무(§28)

* 금융회사 등은 영업비밀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 거절‧제한 가능

 

기타사항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12)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이 금지되는 독립자문업을 원칙(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예외)으로 하고,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

* 독립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30․31)

ㅇ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법적근거 마련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의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등(역할) 금융교육 추진․평가․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매 3년)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

󰊳 (직판업자의 관리 책임)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의무 위반시(1억원 이하)과징금 : 대리‧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위반 시

** 다만, 직판업자가 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감독 시 면책

󰊴 (대출모집인 감독)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2‧11)

* 현재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등록 및 규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됩니다.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大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됩니다.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

➊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 가능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분쟁조정․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열람 요구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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