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18(수)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의결되어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 (자본시장법)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3일) → ‘20.4.1일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3.18일) → ‘20.4.1일 시행 예정 |
◈ 이를 통해, 펀드, 신탁, 투자자문 ․ 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시가평가방식의 MMF* 도입 등 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
➋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➌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펀드
(1) 펀드 일반
외화자산 보관․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안 제4-5조의2)
ㅇ (현행)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 수탁회사(1차)에 업무를 위탁
- 다만, 해당 외국 수탁회사(1차)도 주요국에만 영업망을 보유하여 여타 국가자산은 해당국 수탁기관(2차)에 재위탁 하는 것이 불가피
➡ 업무를 위탁․재위탁 받은 자는 검사 수용의무(법 §43) 등이 부과되나, 재위탁을 받은 외국 수탁회사 등이 이를 준수하기 곤란
ㅇ (개선)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위탁관련 규제* 적용 배제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관리․감독조치 수용의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안 제4-49조)
ㅇ (현행) 펀드재산 운용시 주식매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본인 명의로 자산을 직접 취득․처분하는 것이 가능
* 상장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국채, 스왑거래(금리․채권) 등
- 다만, 금리․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는 직접 거래가 가능하나, 다른 기초자산(예 : 외환) 스왑거래는 제한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ㅇ (개선)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스왑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
프로그램 매매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4-55조제2호)
ㅇ (현행)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처분할 경우, 운용업무와 펀드재산 취득․처분 업무 담당직원 겸직 금지
- 다만,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예외적 겸직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매매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이해상충 방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곤란
ㅇ (개선)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겸직 가능한 프로그램 매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산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과정 준수의무 명확화(안 제4-63조제5호)
ㅇ (현행) 펀드재산 운용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이하 & 기관․임직원 제재 부과 가능
- 다만,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어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
* (예) 집합투자재산 운용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부터 법률․회계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 등
ㅇ (개선)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에게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가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화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 구체화(안 제7-36조의2)
ㅇ (현행)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매매체결내역, 가격정보) 입수시간이 지연되어 펀드 기준가격 산정오류 증가
ㅇ (개선)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서 관련회사** 간 정한 시간 이내에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기초자료 입수체계 개선
* 운용사의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가격평가의뢰(16시 30분), 운용사의 사무관리사에 대한 매매체결내역 제공(17시 30분), 채권평가회사의 평가정보 제공(18시)
** 자산운용사, 채권평가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 동 사항은 ‘20.7.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 동안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정보를 집합투자업자(사무관리회사)에게 18시 30분까지 제공 |
- 만일 일부 자산의 기초자료가 입수시간을 경과하여 입수될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
* 당일(T일)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오류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운용사가 그 원인과 수정 기준가격 공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 마련(안 제7-20조제5항)
ㅇ (현행) 현재 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ㅇ (개선)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반기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 세부기준 등은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서 규정하되,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위기상황분석은 ‘20.12.31일 기준으로 시행 → ’21.상반기 실시 |
MMF의 집합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 (안 제7-36조제1항, 제7-15조)
ㅇ (현행) 국내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괴리율을 ±0.5% 내로 유지토록 규정
- 다만, 장부가평가로 인한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 유인 존재
*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특히,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 ‘19.12월말 기준 전체 MMF 규모 105.6조원 중 법인 MMF가 83.6조원(79.2%)
ㅇ (개선)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 축소
①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 도입
* 지방채, RP, CD,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잔존만기 90일 이내)
-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 → 120일)
②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 유지
- 다만,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 → 60일)
※ 동 사항은 시가평가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2.4.1일부터 시행 |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안 제7-19조)
ㅇ (현행) MMF에 대해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평가액과 그 동일인과의 거래금액 합계액을 MMF 자산총액의 10% 이내로 제한
- 다만,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SPC)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될 가능성
ㅇ (개선) MMF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발행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
※ 동 사항은 유동화증권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0.1일부터 시행 |
(3) 기타펀드 관련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안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2호, 제7-31조의3)
ㅇ (현행)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편입하는 것을 제한
* ETF와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펀드
➡ ETF․인덱스펀드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상 지수를 추종해야 하나, 동 규제로 인해 지수 추종이 어려워질 우려
ㅇ (개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안 제4-52조의2)
ㅇ (현행) 공모펀드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로 제한하나,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 ETF는 200%까지 허용
* 파생상품 매매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로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종류별로 명목계약금액을 기초로 일정산식을 통해 산출
** 추종지수 변화의 2배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일일 가격변동폭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등
➡ ETF와 유사한 인덱스펀드는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 이내로 제한하여 ETF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한 측면
ㅇ (개선)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완화(안 별표2 제마목제2호)
ㅇ (현행) 부동산펀드 운용사와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는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겸영도 가능하여 업권간 인력교류가 활발
- 다만,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가 자산관리회사에 비해 협소하여 다양한 인력수요 반영에 애로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신탁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개선)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 이수 요건 추가
*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 관리․개발업, 회계법인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에서 정한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채무보증펀드의 조건부 추가매입 약정 제한(안 제4-63조제10호)
ㅇ (현행) 펀드 원본 초과손실 발생시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추가매입을 요구*하는 채무보증 사모펀드의 위법성 여부 불명확
* 사모펀드 투자자가 최초 투자 이후 채무보증 상대방의 부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약정
➡ 이는 투자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펀드제도의 근간을 훼손
ㅇ (개선) 채무보증 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 금지
신탁
(1) 신탁 일반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안 제4-82조제3항)
ㅇ (현행)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을 자필기재토록 함으로써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계약의 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제한
* (예외)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에는 비대면 방식 허용
- 다만, 비대면 방식(예 : 영상통화)으로도 설명의무 이행과 자금운용 방법지정이 가능함에도 대면방식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
ㅇ (개선)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 (투자일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 운용실적 공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계약 허용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ㅇ (현행) 신탁업자인 증권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수취 불가
- 이 경우, 투자자가 신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잦은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매매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허용
※ (투자일임) 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 청구 가능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안 제7-42조제4항)
ㅇ (현행)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관련 규정 불비
* 은행의 신탁업무 중 펀드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 신탁업무
** 펀드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와 펀드 판매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ㅇ (개선)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행령 제272조제3항 준용)을 정하여 고시
*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등
(2)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4-86조)
ㅇ (현행)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거나,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에서 부동산 취득가액과 부동산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
**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대금, 신탁회사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 다만, 금전수탁 한도는 사업비의 15%,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한도는 사업비의 70%로 제한
➡ 이 경우,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신탁사업(골프장, 물류시설 건설 등)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 곤란
ㅇ (개선)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전수탁은 15% 이내로 제한되므로,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한도만 늘어나는 효과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 의무 신설 (안 별표7제3호제나목및제다목, 별표8제4호제다목)
ㅇ (현행)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대*는 사업장별로 공사․분양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지급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미회수시 신탁회사의 손실이 됨
- 다만,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
ㅇ (개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 마련
* 준공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
- 또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예 : 리스크관리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규정
* 준공일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반영(안 제3-14조제9호)
ㅇ (현행) 영업용순자본(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자산건전성과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 신탁계정대의 실제 건전성을 NCR에 반영하기 곤란
ㅇ (개선)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을 차등 적용*
* (현행) (자산건전성 등급에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금액 x 16%
→ (개선) 신탁계정대 금액 x 자산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정상’ 및 ‘요주의’에 해당하는 신탁계정대는 건전자산, ‘고정’ 이하는 부실자산으로 분류
- 건전자산 자기자본 차감비율은 현행(16%)보다 완화하고, 부실자산 차감비율은 현행보다 강화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 위험액 반영(안 제3-22조제1항제12호및제2항)
ㅇ (현행) `15년 이후 신탁보수율이 높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책임준공확약형 신탁)* 형태의 영업방식이 증가
*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 동 방식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 미준공시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이러한 위험이 NCR에 미반영
ㅇ (개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여 NCR에 반영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안 별표18제1호)
ㅇ (현행) 펀드재산 중 채무증권(국채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금융투자상품이 부실화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방법 규정*
* 부실단계 분류(부실우려,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후, 단계에 따라 달리 상각
- 그러나, 채무증권과 성격이 유사한 대출채권은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운용사별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
ㅇ (개선) 부실자산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
투자일임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 (안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및제4항, 제4-93조제22호및제22호의2)
ㅇ (현행)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매분기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 투자성향 확인
- 투자성향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음에도 투자자가 매분기마다 투자성향을 투자일임․신탁업자에게 직접 회신해야하는 불편 발생
ㅇ (개선)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은 연 1회로 단축
- 다만,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투자자는 필요시 회신)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 명확화 (안 제1-5조제1항제7호, 제8-78조제1항제14호)
ㅇ (현행) RP시장의 자금공급자(RP매수자)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일임재산의 RP시장 참여 허용
- 투자자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일임의 특성상 자금을 차입하는 RP매도가 적합하지 않으나, 현 규정은 RP매도 가능 여부 불명확
ㅇ (개선)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RP매수만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향후계획
□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은 고시 후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