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런닝제도법률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상환유예 원금상환유예(최대 6개월) 미소금융 채무부담 경감등 긴급제도

필홍 2020. 3.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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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ㆍ청도ㆍ경산)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

 

ㅇ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v)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천만원 한도)할 계획입니다.

 

* 2.7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억원 중 43억원 기소진

 

 

가.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 자격 :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❷ 지원 내용 :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신청 기간 :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600-5500)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일반 유예신청 절차(1~2달 소요)에 비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2주 내외)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나.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미약정채무자(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 별도운영 예정

 

❷ 지원 내용

 

(i)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ii)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신청 기간 : 3.12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ii)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해당지역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588-3570)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다.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

지원 자격

(i)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ii)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미소금(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❷ 지원 내용

 

(i)상환유예(전국단위)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ii)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

 

신청 기간 : 3.17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신청 절차 :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문의☎1397)]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 등

지원 자격

 

(i) 추가대출 :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

 

(ii) 상환유예 :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❷ 지원 내용

 

(i) 추가대출 :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 대출(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ii) 상환유예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신청 기간

 

(i) 추가대출 : 3.12일 ~ 한도 소진시까지

(ii) 상환유예 : 3.20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신청 절차

 

(i) 추가대출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해당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배정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ii) 상환유예 :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

지역

센터명

주 소

서울(6)

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인천·

경기

(13)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4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구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프라자2층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강원

(4)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대전·

충청

(6)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동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양산

경남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로 135 양산세무서 5층

광주·

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12개)

지역

지역 본부

주 소

서울

강남통합지원센터

(서울 동부, 서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부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부전동 91-5)

동아빌딩 15F, 16F

경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원천동 567)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농성동 393-8)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 110)

삼성생명보험빌딩 25F

인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전북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경남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중앙동 93-3)

에스티엑스오션타워 19F, 20F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충북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강서동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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