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핫해?

필홍 2017. 11. 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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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핫이슈라 하면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대체제인 오피스텔이 각광받더니 오피스텔에서 헛점이 하나 둘 밝혀지고 피해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오피스텔 보완제로서 또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레지던스가 각광받고 있는것 같네요. 단적으로 얼마전분양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만 보아도 알수있죠. 




그럼 아이파크 스위트는 뭔데?




별내역에 분양된 아이파크 스위트는 얼핏보기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축물입니다. 






속내가 어떻게 다르죠? 실내구조가 다른가요?


보이는것처럼 실내구조도 아파트와 다를바 없습니다. 건축물만 놓고보면 아파트와 똑같은거죠.




그런데 왜 속내가 다르다고 하는건가요??




답은 법률적 해석에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이라는 장기 거주의 목적을 가진 집을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 아이파크스위트는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라는 장기투숙의 목적을 가진, 법률적으로는 성격과 태생이 완전히 다른 모텔이나 호텔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청약통장이나 거주제한이 필요치 않고, 대출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 전매제한도 없기 때문에 투자수단으로서는 그만인 셈이죠.









"그럼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예전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던 시절에 이 외국인들을 좀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90년대 후반부즈음부터 도입된 숙박시설로서 일반 호텔 가격보단 저렴하면서 일반 주택의 월세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받고 장기관광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생겨나기 시작한 호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격으며 생존해 오고 있는 숙박업종의 한 유형입니다.




단점은 법률적 헛점이 너무나 많아 편법 및 불법사용의 제공장소로 악용우려가 높고 현재도 이를 악용해 단속에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에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취득세 또한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4.6%로 높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기반시설이 많기때문에 시설이용 편리성에서 우위에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많은분들이 지금 레지던스가 답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레지던스는 과정이라고 하고 싶네요. 더 많은 진통을 격어야 하고 더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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