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에 지원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혜택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한달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름정도 남은것 같네요. 기간이 지나도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놓쳤더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의 10% 차감지급됨) 지원대상은 세대별 재산합계액(집+차 등) 1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40세를 넘긴 단독가구이거나 18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근로자 혹은 사업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한 해동안 총 소득액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소득230만원 이하 연소득 2500만원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77만원 이하 연소득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