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필홍 2017. 5. 1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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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계층에 지원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어린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혜택인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5월 한달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보름정도 남은것 같네요.

 

기간이 지나도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놓쳤더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의 10% 차감지급됨)

 

 

 

지원대상은 세대별 재산합계액(집+차 등) 1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40세를 넘긴 단독가구이거나 18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근로자 혹은 사업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한 해동안 총 소득액이

 

맞벌이가구의 경우 월소득230만원 이하 연소득 2500만원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77만원 이하 연소득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의 경우 월소득 175만원 이하 연소득 2100만원 이하

 

신고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https://hometax.go.kr/)

 

/ 홈텍스모바일앱 / 홈텍스콜센터 1544 - 9944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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