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런닝제도법률

착오송금시 대처방법

필홍 2017. 5.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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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이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착오송금건수도 이에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경우는

 

사후처리가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경우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법의 첫번째로는

 

계좌이체를 실행한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모든은행이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받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황에 따라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신청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함께 요청해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잘 안알려주려 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원활히 돌려주는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해결되지만 반환의사는 있다고 하고 변심하여 연락두절인 경우,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없는경우, 처음부터 연락두절인 경우

 

등의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신청함과 동시에

 

'대법원전자소송' 을 통해 민사소송을 함께 접수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꾀나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나 개인정보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지만 수취인과 계좌라는 단서를

 

활용합니다.

 

 

 

 

이 두가지만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 사건번호를 근거로 착오송금된 은행쪽에

 

계좌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개인정보까지 확보가 되면 제일먼저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통해 완만히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이때 완만히 합의가 된경우 소송취하를 통해 사건종결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에는 소장중에 상대방의 주소나 개인정보가 없어 전달되지 못한

 

소장을 수정하여 상대방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줍니다.

 

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판결이 나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기까지가 시간이 2~3개월 혹은 그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 + 많이 사용하는 은행계좌 2~3곳을

 

방문하여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상대방이 재산이 없고 착오송금된 돈 모두 사용하여

 

반환할 금액이 없는 경우인데

 

형법상에 착오송금된 돈이라 할 지라도 수취인은 착오송금된

 

이 돈을 보관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행중인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돈으로 인한 피해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구된 이자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찰서로 방문해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완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이지만

 

형사고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작게는 벌금 크게는 전과가 생기게 되니

 

여기까지 오기전에 대부분은 합의를 보려 할 것입니다.

 

 

 

착오송금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완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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