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납부유예 금액은 전년기준 및 현재 상황을 토대로 추산한 추정치로, 실제 지원금액은 추후 발생금액에 따라 변동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 3.17일)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오늘「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 최근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하였다.
* 3월2주차 기준 주간 국제항공여객 : ’19년 166만 → ’20년 13.8만명 (▽91.7%)
ㅇ 특히, ’19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명(3.16일)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 ’19.3.16일 19만명 → ’20.3.16일 1.6만명 (91.6%감소)
(개항 ’01년 5.2만명, 역대 최대 ’19.8월 23.4만명, 역대최소 ’03년 사스 2.7만명)
□ 그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2.17,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경제종합대책(2.28) 등을 통해,
ㅇ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금융위)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ㅇ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
□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150개국, 3.17일)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ㅇ 국가간에 노선을 운항할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 2.17일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1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 (규정) 年 20주 이상 미사용시 회수 → (개선) ’20년 미사용분은 ’21년 미회수
ㅇ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19년 동계시즌(’19.10월말~’20.3월말)에 대하여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 (규정)시즌별(동/하계) 80%미만 활용시 회수→(개선)’19.동계시즌 슬롯 조건없이 유예
< ②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
□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 (2월 17일 지원방안) 항공사 → (추가지원) 항공사, 지상조업사, 상업시설까지 확대
❶ 항공사 대상 지원
- 첫째,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 둘째,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 착륙시 부과 사용료(제트기 기준 약 23만원)에 한해, 신청항공사 대상
- 셋째,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며,
-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하여 적용중이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코리아익스프레스 등 총 24개 항공사 신청
❷ 지상조업사 대상 지원
-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 매출과 연동되어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❸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 지원
- 공항 내 상업시설(기내식·급유 등 포함)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에 따라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 : 제주, 대구, 청주, 무안 / 국내선 : 사천, 포항, 원주, 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5억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 기존 지원대책과 합산 시, 항공사 1,560억원, 지상조업사 41.5억원,
상업시설 4,060억원 등 총 5,661억원 지원(감면 656억원, 납부유예 5,005억원)
< ③ 적극행정 >
□ 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90일 사이에 이륙·착륙 각각 3회 이상의 비행경험 유지 필요하나, 운항중단으로 인해 훈련시간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 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 국가 등에 인천공항 방역체계 홍보와 함께 항공당국차원에서 조기 운항재개를 적극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 ④ 고용유지 지원 >
□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3.16, 고용노동부 고시) 되어
ㅇ 휴업수당의 2/3~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ㅇ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하여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