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LPG충전소 정량검사 전용차량 도입 정량의무위반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처분등 정량검사제도 6개월의 계도기간 거쳐 2020.09.18.본격 시행

필홍 2020. 3. 1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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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액화석유가스의 정량미달 공급 및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금지하는 액법 개정(‘19.8.20 일부개정, ’20.2.21 시행)

* 법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신설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 등 위반검사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 액화석유가스 충전기(「계량법 시행령」에 따른 ‘LPG미터’)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및 공표

(행정처분)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공표제도) 위반 사업자의 위반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8.20)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음

ㅇ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됨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임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LPG충전소 현황(개소) : (‘17년) 1,971 → (‘18년) 1,967 → (‘19년) 1,948 → (‘20.2월) 1,946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파악․해결하고, 소비자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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