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주요내용
◈우선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➊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➋보고절차개선 및 ➌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내용☞참고) |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업무부담 감경사례)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중인 A사 -(개정이전)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 -(개정이후)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루어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 실시 ☞ (기대효과)동기준 적용시, 약 70%*(‘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고건수 48건 / 요건충족 건수 33건 (⇒ 비중 70%) |
ㅇ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하여 보고기관을 단일화(금감원+한은→금감원)하고 보고주기를 완화(분기1회→年1회)합니다.
☞ (기대효과)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 완화 * 1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5,6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개정 세부내용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완화§3
❶일정금액 이하의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기준 신설
❷기존 사후보고 예외 허용범위 확대
▸(현행)투자규모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특정 경우에만 사후보고가 허용 |
❶투자금액이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1月내 사후보고”로 변경
❷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사후보고 허용
* (현행) 자체이익보유금·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만 허용
※(고려사항)사전신고시 실시하는 사업계획심사기준(§15), 건전성기준(§16)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
역외금융회사 정기보고 완화§7
❶보고기관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금감원·한은→금감원)
❷보고주기는 年1회로 완화(분기1회→연간1회)
▸(현행)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을 ❶금감원 및 한은에 ❷매분기 보고 |
ㅇ수출입은행이 작성하는 역외금융회사 신고·투자실적·동향분석보고서 등을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한은에게도 제출
해외지사 청산·변경시 절차개선§14
❶해외지사 신고내용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 통
❷해외지사 청산시 사전신고 의무 폐지
▸(현행)해외지사 청산시 및 당초 신고내용과 다른 업무내용 변경시 사전신고 |
❶(변경)해외지사 설치 후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1月내 변경내역 사후보고”로 일원화
* 예) 업무 추가·변경,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지사 확장·휴면 등
❷(청산)해외지사 청산·폐지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내로 자금 회수 후 즉시보고” 의무만 존치
* 단,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내 사후보고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향후 추진일정
□(1단계)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40일,’20.3.14.~4.22.), 금융위 의결(’20.4.29.) 등을 거쳐 ’20.4.29일부터 개정사항 시행 예정입니다.
□(2단계)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ㅇ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