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오는 9월부터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리포트)에 괴리율을 반영하라고 발표했습니다. 괴리율이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서 내놓은 목표주가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제 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배포는 완료되었으며 대형증권사부터 단계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포트 수정요구 등 리서치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리포트작성과 관련한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며,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수익률 같은 핵심정보가 무분별하게 광고 및 송출될 경우 부적합투자자에게 투자권유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성향별 고객을 분류해 적합고객에게만 송출대상을 정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