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식 ]/◆ 용어학습복습

보통주와 우선주

필홍 2017. 6. 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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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을 보면 종목명 옆에 위 그림처럼 "우" 혹은

 

"1우" 나 "2우B" 같은 명칭이 붙은 종목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주라 하는데 이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 일부 더 높고 우선시 하며 있어선 안되지만

 

기업의 상장폐지 등으로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해야 할 때

 

우선권을 갖는 주식입니다.

 

 

 

 

 

 

 

 

 

우선주의 정의와 발행조건

 

 

 

 

기업이 투자를 받을때 일반적으로 보통주 발행을 합니다.

 

이때 지분구조에 대해 좀 알고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 대표라면

 

경영권을 위해 보통주 발행을 한 후 경영권 방어 및 보호(확보)

 

에 초점을 마춰 우선주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해이 및 일반 주주 보호등 보통주의 권한에도

 

제한이 따르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주의 발행수는 전체

 

(보통주+우선주) 발행수의 1/4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존속기간 만료나 전환요건 충족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보통주는 의결권(경영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배당청구권이 보통주

 

보다 높고 배당시 우선권을 가진 주식입니다.

 

 

 

 

 

 

 

 

의결권에 관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예를 들어보면

 

보통주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해 대량매물이 풀렸다고 가정할 때

 

이를 거둬들여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한 어떤

 

대상(큰손)이 나타났고 경영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기존대표가 가지고

 

있던 경영권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과 존속

 

등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우선주에서는 경영권(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선주시장

 

에서 위와같은 결과가 일어났더라도 대표는 경영권에 제약없이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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