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전월세상한제

필홍 2017. 5.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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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후 화두가 되고있는 전월세상한제란?

 

 

 

 

2011년 2월 9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상승폭을 5%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해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인데요.

 

 

 

 

 

문재인정부에서 대선공략으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

 

단계적도입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의

 

제도시행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시행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시행일 이전의 집값상승률이 제도시행후 재계약

 

시점까지의 상승분을 앞당겨 전월세값의 폭등이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입장인 임대인들의

 

전월세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즉 공급보다 수요가 늘게되어 제도시행전의 폭등을

 

막는데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완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시점에서 바로 시행하게

 

될 경우 효과보다는 전월세 단기폭등과 함께 지역별 양극화가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검증된 결과로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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