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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안전무시관행 근절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체계구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등 도로교통법 개정

필홍 2020. 3. 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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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 추진과제

현황 : 총 52개 과제 중 51개 추진

※ 1개 과제(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는 ‘21년부터 시작

유형별‧기관별 분류 현황

완료 일정별 분류 현황

※ 금년도 완료 예정과제 : 15건(제도개선 5, 홍보 2, 연구 1, 운영 7)

(~2분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운영), 내비게이션 캠페인(홍보), 슬로건 제작(홍보),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운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확대(제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체육교습업 포함(제도)

(~3분기) 보호구역 모든도로 제한속도 30km/h로 하향(운영), 도로외구역 안전관리(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제도),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처벌강화(제도)

(~4분기) 정비 표준모델 개선(연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서행의무 부과(제도),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운영), 점멸신호 운영 개선(운영)

 

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기 설치*, 제한속도 하향**(행안부‧경찰청)

* ’20년 계획 물량(4,233 개소) :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22년까지 완료)

** 원칙적으로 30km/h로 하향, 불가 구간 조사 및 별도 시설개선 방안 도출 추진(경찰청)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시행(도로교통법 하위법령 개정, 3.25)

ㅇ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충 사업 추진(행안부‧교육부)

-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 학교부지활용한 보도조성(18개소/잠정)

-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22년) ※ ‘20년 90억원 투입

ㅇ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적극 확대, 전국공통 적용할 수 있는 정비 표준모델 마련*(행안부)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 및 정비 표준모델 연구용역 실시(‘21.4~12)

-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확충 시범사업(’20년 100개 학교/교육부)

* ’19년말 기준 총 1,916개소 설치(‘15년부터 민간 주도로 자율적 설치 시작)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품질기준 연구(‘20년) 및 개선방안 마련(‘21.6월/국토부)

전국 보호구역 안전실태* 전수조사‧중장기 개선계획 마련(행안부)

* 보호구역 내 보행여건, 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신호기 현황‧수요 등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도로외 구역 안전 강화** 제도 개선(경찰청‧국토부)

* 어린이공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 추가(도로교통법안 국회 계류중)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등(도로교통법안 국회 계류중), 단지내 도로 종류‧범위규정 및 통행방법‧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등(교통안전법 하위법령, 8월까지 개정 예정)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281개소) 모두 폐지*(행안부)

- ‘19년말까지 80개소 폐지 완료, ’20년말까지 201개소 폐지 추진

* 추진상 애로사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20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 예산 2,872억원), 지자체별 주차장 공유제 시행(부산, 광주, 경기 등)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행안부)

- 금년 초등학교 대상 시범 추진, 순차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 확대

- 주출입문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등 사전준비 및 시행(상반기내)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개선) ⑤보호구역 추

보호구역내 주・정차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경찰청)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도교법 시행령 개정, 3분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경찰청 도로교통법안 계류중)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단속계도 활동 확대(행안부‧복지부‧경찰청)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및 교통경찰관 추가 배치(1,090 → 1,710명, 620명↑)

*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개, 학교당 6명)로 확대/’18년13천명→’19년19천명→’20년23천명→’22년36천명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단계적 도입‧운영(서울‧부산 등 5개 시‧도 190개 학교)

지역별 등‧하굣길 교통안전프로그램 활성화(행안부‧교육부)

- 워킹스쿨버스*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강화

*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교육부‧행안부 공동지침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 추진(부처합동)

- 안전맵핑*, 실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의 질 제고(교육부)

* 학생 주도적으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 찾아 지도에 표시‧공유하는 프로젝트

** 응급처치 체험 AR·VR 1종, 스쿨존 교통위험 3종,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자료 10종

- 공통 슬로건 등 마련‧캠페인 추진, 기관별 홍보수단 활용‧홍보 강화

④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행안부‧경찰청)

- 분기별 지자체별 운영실적 평가, 우수시책 전국 확산(미흡지역 중앙정부 컨설팅)

*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간 협업강화(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4개 구성・운영)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정착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 확대**(행안부)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개발(도로교통공단, ‘19년), 보호구역 세부 시설현황 입력(지자체)

**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행안부‧경찰청 협의 중)

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신고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경찰청)

*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행안위 통과, 3.6)

반기별(개학기) 전국 일제 점검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부처합동)

*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지자체 특화사업 현황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계획 물량

개정 도로교통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신 설> [별표 8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제14조의2 관련)

개정 공동부령 신·구조문 대비표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3월 25일(수)에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우선 설치한다.

-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수 있도록 세부기준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

○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 안전신문고를 활용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 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 (상반기)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 →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기관별 교통안전 협업을 위해 지자체별 民・官・警이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2019년 4월~)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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