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 추진과제
○ 현황 : 총 52개 과제 중 51개 추진
※ 1개 과제(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는 ‘21년부터 시작
○ 유형별‧기관별 분류 현황
○ 완료 일정별 분류 현황
※ 금년도 완료 예정과제 : 15건(제도개선 5, 홍보 2, 연구 1, 운영 7)
▪ (~2분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운영), 내비게이션 캠페인(홍보), 슬로건 제작(홍보),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운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확대(제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체육교습업 포함(제도)
▪ (~3분기) 보호구역 모든도로 제한속도 30km/h로 하향(운영), 도로외구역 안전관리(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제도),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처벌강화(제도)
▪ (~4분기) 정비 표준모델 개선(연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서행의무 부과(제도),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운영), 점멸신호 운영 개선(운영)
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ㅇ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기 설치*, 제한속도 하향**(행안부‧경찰청)
* ’20년 계획 물량(4,233 개소) :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22년까지 완료)
** 원칙적으로 30km/h로 하향, 불가 구간 조사 및 별도 시설개선 방안 도출 추진(경찰청)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시행(도로교통법 하위법령 개정, 3.25)
ㅇ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충 사업 추진(행안부‧교육부)
-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조성(18개소/잠정)
-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보행로 확보(~22년) ※ ‘20년 90억원 투입
ㅇ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적극 확대,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정비 표준모델 마련*(행안부)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중장기 개선계획 및 정비 표준모델 연구용역 실시(‘21.4~12)
-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확충 시범사업(’20년 100개 학교/교육부)
* ’19년말 기준 총 1,916개소 설치(‘15년부터 민간 주도로 자율적 설치 시작)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품질기준 연구(‘20년) 및 개선방안 마련(‘21.6월/국토부)
ㅇ 전국 보호구역 안전실태* 전수조사‧중장기 개선계획 마련(행안부)
* 보호구역 내 보행여건, 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신호기 현황‧수요 등
ㅇ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도로외 구역 안전 강화** 제도 개선(경찰청‧국토부)
* 어린이공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 추가(도로교통법안 국회 계류중)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등(도로교통법안 국회 계류중), 단지내 도로 종류‧범위규정 및 통행방법‧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등(교통안전법 하위법령, 8월까지 개정 예정)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ㅇ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281개소) 모두 폐지*(행안부)
- ‘19년말까지 80개소 폐지 완료, ’20년말까지 201개소 폐지 추진
* 추진상 애로사항(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20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 예산 2,872억원), 지자체별 주차장 공유제 시행(부산, 광주, 경기 등)
ㅇ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행안부)
- 금년 초등학교 대상 시범 추진, 순차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 확대
- 주출입문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등 사전준비 및 시행(상반기내)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ㅇ 보호구역내 주・정차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경찰청)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도교법 시행령 개정, 3분기)
ㅇ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경찰청 도로교통법안 계류중)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ㅇ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단속 및 계도 활동 확대(행안부‧복지부‧경찰청)
-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및 교통경찰관 추가 배치(1,090 → 1,710명, 620명↑)
*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개, 학교당 6명)로 확대/’18년13천명→’19년19천명→’20년23천명→’22년36천명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단계적 도입‧운영(서울‧부산 등 5개 시‧도 190개 학교)
ㅇ 지역별 등‧하굣길 교통안전프로그램 활성화(행안부‧교육부)
- 워킹스쿨버스*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강화
*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교육부‧행안부 공동지침 마련
ㅇ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 추진(부처합동)
- 안전맵핑*, 실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의 질 제고(교육부)
* 학생 주도적으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 찾아 지도에 표시‧공유하는 프로젝트
** 응급처치 체험 AR·VR 1종, 스쿨존 교통위험 3종,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자료 10종
- 공통 슬로건 등 마련‧캠페인 추진, 기관별 홍보수단 활용‧홍보 강화
④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행안부‧경찰청)
- 분기별 지자체별 운영실적 평가, 우수시책 전국 확산(미흡지역 중앙정부 컨설팅)
*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간 협업강화(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4개 구성・운영)
ㅇ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정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 확대**(행안부)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개발(도로교통공단, ‘19년), 보호구역 세부 시설현황 입력(지자체)
**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행안부‧경찰청 협의 중)
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ㅇ 신고의무 대상 확대*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경찰청)
*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행안위 통과, 3.6)
ㅇ 반기별(개학기) 전국 일제 점검 및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부처합동)
*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지자체 특화사업 현황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계획 물량
개정 도로교통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신 설> [별표 8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제14조의2 관련)
개정 공동부령 신·구조문 대비표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 마련 -
□ 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3월 25일(수)에 확정‧발표했다.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조의2 및 별표 8의2
○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 주변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 중 학교부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쪽으로 담장 등을 이전하거나, 일방통행로 전환 및 부지교환 등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 근절>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 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 (상반기)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 →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아이의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기관별 교통안전 협업을 위해 지자체별 民・官・警이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2019년 4월~)
○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전담조직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