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20.03.24~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공장 수선, 증축, 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리모델링 사업비 70%까지 장기저리1.5% 지원

필홍 2020. 3. 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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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지원 개요

(주요내용)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노후산단 개별 공장 증개축 및

재생사업 부지편입 으로 인한 공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주체) 개별공장의 리모델링 수요 기업 및 공장주

(지원사업) 산단내 공장 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및 재생계획 편입에 따른 반파 또는 전파의 경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시 부지매입 및 공장 건설비 지원

(지원기준) 年 1.5%(추후변동가능), 담보가액 내 최장 만기 10년 상환,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사업추진 주요절차)

□ 상품구조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 융자 지원사업 절차도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융자 지원사업 심사항목

노후산단 재생사업 개요

󰊱 (개념)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공장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기반시설 정비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제39조의22

󰊲 (대상) 준공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공업지역

ㅇ 필요시 주변지역 포함 가능(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 이내)

󰊳 (주체) 정부, 지자체, 공기업, 토지 소유자*산단개발 사업시행자

*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도 사업 시행 가능

󰊴 (사업절차) 사업시행자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정권자(지자체장)가 승인한 후, 사업 착수

󰊵 (지원사항)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국고 50%)

* 국고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생지구 규모별 차등지원(100만㎡미만 100억, 200만㎡미만 200억, 330만㎡이하 350억)

󰊶 (추진현황) 22개 산단에서 재생사업 추진 중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22개 지구 >

‣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1), 대전(1․2), 부산(사상)

‣ (2차 : ’14 선정) 안산(반월), 구미(1국가), 춘천(후평), 진주(상평)

‣ (3차 : ’15 선정) 양산(일반), 인천(남동국가), 성남(일반), 광주(하남), 청주(일반), 익산(국가),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일반),

‣ (4차 : ’17 선정) 천안(일반2), 원주(문막), 여수(오천), 시흥(시화국가), 창원(국가)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착공 후 20년 경과 노후거점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 재생사업과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추진(‘19년 5개소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중)

* 동해북평, 군산국가, 정읍3일반, 충주1일반, 대구달성

 

기금융자문의처


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4일부터 총 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기업 어려움 해소 도모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낡은 공장 리모델링(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ㅇ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어려운 여건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 에도 지원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근무환경 개선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마트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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