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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펀드, MMF, ETF, 신탁 등 개정) 투자자보호 강화 20.04.01부터 순차적 개선 및 시행

필홍 2020. 3. 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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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수)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의결되어 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자본시장법)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3일) → ‘20.4.1일 시행 예정

(금융투자업규정)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3.18일) → ‘20.4.1일 시행 예정

이를 통해, 펀드, 신탁, 투자자문 ․ 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시가평가방식MMF* 도입 등 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

비대면방식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부동산신탁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펀드

(1) 펀드 일반

󰊱 외화자산 보관․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안 제4-5조의2)

(현행)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외화자산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국 수탁회사(1차)에 업무를 위탁

- 다만, 해당 외국 수탁회사(1차)주요국에만 영업망보유하여 여타 국가자산은 해당국 수탁기관(2차)재위탁 하는 것이 불가피

업무를 위탁․재위탁 받은 자검사 수용의무(법 §43) 등이 부과되나, 재위탁을 받은 외국 수탁회사 등이 이를 준수하기 곤란

(개선)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수탁회사(1차)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부담하는 경우, 위탁관련 규제* 적용 배제

*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관리․감독조치 수용의무 등

󰊲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안 제4-49조)

(현행) 펀드재산 운용시 주식매매일정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본인 명의자산직접 취득․처분하는 것이 가능

* 상장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국채, 스왑거래(금리․채권) 등

- 다만, 금리채권가격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직접 거래가능하나, 다른 기초자산(예 : 외환) 스왑거래제한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개선) 집합투자업자직접 스왑거래할 수 있는 기초자산범위를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프로그램 매매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4-55조제2호)

(현행)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처분할 경우, 운용업무펀드재산 취득․처분 업무 담당직원 겸직 금지

- 다만,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예외적 겸직가능하나, 프로그램 매매 범위포괄적이어서 이해상충 방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곤란

(개선)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겸직 가능프로그램 매매범위제한적으로 규정*

*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자산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과정 준수의무 명확화(안 제4-63조제5호)

(현행) 펀드재산 운용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이하 & 기관․임직원 제재 부과 가능

- 다만,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없어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 필요성 여부불명확

* (예) 집합투자재산 운용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부터 법률․회계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 등

(개선)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에게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가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화

󰊵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 구체화(안 제7-36조의2)

(현행)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매매체결내역, 가격정보) 입수시간지연되어 펀드 기준가격 산정오류 증가

(개선)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서 관련회사**정한 시간 이내에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기초자료 입수체계 개선

* 운용사의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가격평가의뢰(16시 30분), 운용사의 사무관리사에 대한 매매체결내역 제공(17시 30분), 채권평가회사의 평가정보 제공(18시)

** 자산운용사, 채권평가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 동 사항은 ‘20.7.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 동안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정보를 집합투자업자(사무관리회사)에게 18시 30분까지 제공

- 만일 일부 자산의 기초자료가 입수시간을 경과하여 입수될 경우, 익영업일(T+1일)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

* 당일(T일)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오류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운용사가 그 원인과 수정 기준가격 공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관련

󰊱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 마련(안 제7-20조제5항)

(현행) 현재 MMF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기상황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개선)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반기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세부기준 등은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서 규정하되,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위기상황분석은 ‘20.12.31일 기준으로 시행’21.상반기 실시

󰊲 MMF의 집합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 (안 제7-36조제1항, 제7-15조)

(현행) 국내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괴리율±0.5% 내로 유지토록 규정

- 다만, 장부가평가로 인한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 유인 존재

*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 특히, 시장 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 ‘19.12월말 기준 전체 MMF 규모 105.6조원 중 법인 MMF가 83.6조원(79.2%)

(개선) 변동성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 축소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30% 이하인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 도입

* 지방채, RP, CD,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잔존만기 90일 이내)

-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 → 120일)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 유지

- 다만,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강화(75일 → 60일)

※ 동 사항은 시가평가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2.4.1일부터 시행

󰊳 MMF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안 제7-19조)

(현행) MMF에 대해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평가액그 동일인과의 거래금액 합계액MMF 자산총액10% 이내제한

- 다만, 유동화증권기초자산동일해도 발행법인(SPC)다르면 결과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될 가능성

(개선) MMF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유동화증권기초자산발행자 등을 기준으로 적용

동 사항은 유동화증권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0.1일부터 시행

 

(3) 기타펀드 관련

󰊱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안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2호, 제7-31조의3)

(현행)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어느 하나의 종목펀드 자산 총액의 30%초과하여 편입하는 것을 제한

* ETF와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나 상장되어 있지 않은 펀드

ETF․인덱스펀드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상 지수추종해야 하나, 동 규제로 인해 지수 추종어려워질 우려

(개선) 일정요건*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

󰊲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안 제4-52조의2)

(현행) 공모펀드는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100%제한하나,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은** ETF 200%까지 허용

* 파생상품 매매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로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종류별로 명목계약금액을 기초로 일정산식을 통해 산출

** 추종지수 변화의 2배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 투자대상자산의 거래시장에서 일일 가격변동폭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등

ETF와 유사인덱스펀드는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100% 이내로 제한하여 ETF에 비해 규제수준과도한 측면

(개선) ETF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위험평가액 한도순자산의 200%까지 완화

󰊳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완화(안 별표2 제마목제2호)

(현행) 부동산펀드 운용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겸영도 가능하여 업권간 인력교류활발

- 다만,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가 자산관리회사에 비해 협소하여 다양한 인력수요 반영에 애로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신탁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선)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확대하되,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 이수 요건 추가

*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부동산 관리․개발업, 회계법인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에서 정한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채무보증펀드의 조건부 추가매입 약정 제한(안 제4-63조제10호)

(현행) 펀드 원본 초과손실 발생시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추가매입 요구*하는 채무보증 사모펀드위법성 여부 불명확

* 사모펀드 투자자가 최초 투자 이후 채무보증 상대방의 부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약정

이는 투자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펀드제도의 근간훼손

(개선) 채무보증 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 금지

 

신탁

(1) 신탁 일반

󰊱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안 제4-82조제3항)

(현행)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운용방법을 자필기재토록 함으로써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계약의 체결운용방법 변경제한

* (예외)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에는 비대면 방식 허용

- 다만, 비대면 방식(예 : 영상통화)으로도 설명의무 이행과 자금운용 방법지정가능함에도 대면방식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

(개선)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계약체결과 운용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설명의무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직접 기재

※ (투자일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거나, 운용실적 공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계약 허용

󰊲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현행) 신탁업자인 증권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 수취 불가

- 이 경우, 투자자가 신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잦은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매매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 발생

(개선) 매매지시 횟수사전 합의된 기준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초과하여 발생비용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허용

※ (투자일임) 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 청구 가능

󰊳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안 제7-42조제4항)

(현행) 은행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관련 규정 불비

* 은행의 신탁업무 중 펀드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 신탁업무

** 펀드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와 펀드 판매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개선)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 대한 구체적인 사항*(시행령 제272조제3항 준용)을 정하여 고시

*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등

(2)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4-86조)

(현행)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거나,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에서 부동산 취득가액과 부동산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

**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대금, 신탁회사 고유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 다만, 금전수탁 한도사업비의 15%,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한도사업비의 70%제한

이 경우, 분양률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신탁사업(골프장, 물류시설 건설 등)원활한 사업비 조달 곤란

(개선) 사업비100%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전수탁은 15% 이내로 제한되므로,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한도만 늘어나는 효과

󰊲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 의무 신설 (안 별표7제3호제나목및제다목, 별표8제4호제다목)

(현행)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계정대*는 사업장별로 공사․분양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적립

*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지급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미회수시 신탁회사의 손실이 됨

- 다만,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

(개선) 분양 후 시점별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 마련

* 준공 후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

 

- 또한, 분양률저조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예 : 리스크관리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적정성확인토록 규정

* 준공일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

󰊳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반영(안 제3-14조제9호)

(현행) 영업용순자본(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자산건전성관계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신탁계정대의 실제 건전성을 NCR에 반영하기 곤란

(개선)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차등 적용*

* (현행) (자산건전성 등급에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금액 x 16%

→ (개선) 신탁계정대 금액 x 자산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정상’ 및 ‘요주의’에 해당하는 신탁계정대는 건전자산, ‘고정이하부실자산으로 분류

- 건전자산 자기자본 차감비율현행(16%)보다 완화하고, 부실자산 차감비율현행보다 강화

󰊴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 위험액 반영(안 제3-22조제1항제12호및제2항)

(현행) `15년 이후 신탁보수율이 높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책임준공확약형 신탁)* 형태의 영업방식증가

*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동 방식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 미준공시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이러한 위험이 NCR미반영

(개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 산정(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여 NCR에 반영

󰊵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안 별표18제1호)

(현행) 펀드재산 중 채무증권(국채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금융투자상품부실화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방법 규정*

* 부실단계 분류(부실우려,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후, 단계에 따라 달리 상각

- 그러나, 채무증권과 성격이 유사한 대출채권동 기준적용되지 않아 운용사별 상이한 기준으로 평가

(개선) 부실자산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대출채권추가

 

투자일임

󰊱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 (안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및제4항, 제4-93조제22호및제22호의2)

(현행)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일임․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매분기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 투자성향 확인

- 투자성향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음에도 투자자가 매분기마다 투자성향투자일임․신탁업자에게 직접 회신해야하는 불편 발생

(개선)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연 1회로 단축

- 다만, 투자일임․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투자자는 필요시 회신)

󰊲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 명확화 (안 제1-5조제1항제7호, 제8-78조제1항제14호)

(현행) RP시장의 자금공급자(RP매수자)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일임재산RP시장 참여 허용

- 투자자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일임의 특성상 자금을 차입하는 RP매도적합하지 않으나, 현 규정RP매도 가능 여부 불명확

(개선)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RP매수만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향후계획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은 고시‘20.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규정시행시기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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