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 및 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에서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므로,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이란 등 해외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대응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참고
○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 (대출한도) 최대 0.7억 원, (금리 인하) 2.27% →1.5% (연말까지 이자 면제)
□ 또한, 정부는 정책자금의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3. 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 이에 더하여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연장권고 및 돌봄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 (교육부) 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 23. → 4. 6.),(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결정(3. 22. → 4. 5.)
○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
□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복지지원 2,000억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