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제 ]/- 공식보도자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사각지대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신속지원 당부 정책자금 대출 지연방지 위해 현장실사 생략 전결권 하향 등

필홍 2020. 3.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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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 권고 및 돌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사각지대 없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집행보완사항 파악·개선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부품 하나가 수입되지 않아, 국내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고 하면서,

- 관계부처에서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므로,공직자의 지침 위반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란 등 해외에 고립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이나, 귀국 조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대응방안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발표하였다.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②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③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이는 코로나19 대응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하여*,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필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조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참고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또한 3.57조 원(추경 2.57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1조 원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우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 (대출한도) 최대 0.7억 원, (금리 인하) 2.27% →1.5% (연말까지 이자 면제)

□ 또한, 정부는 정책자금대출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개선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추가배치한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생략하고, 전결권하향하는 등 처리기한단축하여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고객 편의 제도**도입한다.

*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3. 6.),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 이에 더하여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한다.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지원

아울러 위축된 소비심리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다양한 콘텐츠구성할 예정이다.

○ 또한, 전통시장상점가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실시하여 내수회복앞당길 계획이다.

*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연장권고 및 돌봄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4월 5일(일)까지 추가로 2주간휴관 연장*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실시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취약계층 감염 예방 위한 시설별 특성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 (교육부) 유치원과 학교 추가 개학 연기(3. 23. → 4. 6.),(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결정(3. 22. → 4. 5.)

휴관 권고대상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이다.

<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명령 조치(3.17)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여럿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하여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도록 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다.

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복지지원 2,000억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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