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코로나19 집단감염우려로 20.4.28 → 20.7.28까지(기존6개월 → 9개월) 연장

필홍 2020. 3.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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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조합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20.4.28까지→’20.7.28까지)한다고 밝혔다.

ㅇ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 ’20.4.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19.10.29 공포·시행)경과조치를 두었다.

ㅇ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국토부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3.23일 입법예고 예정

□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ㅇ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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