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 |
외국인 유학생 현황 (’19.4.1.기준) |
특별입국 절차 실시여부 (실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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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학위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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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
415 |
452 |
136 |
1,003 |
O (2.12.) |
일본 |
1,587 |
1,812 |
993 |
4,392 |
O (3.9.) |
이탈리아 |
80 |
58 |
107 |
245 |
O (3.12.) |
이란 |
70 |
199 |
4 |
273 |
O (3.12.) |
프랑스 |
176 |
159 |
1,107 |
1,442 |
O (3.15.예정) |
스페인 |
45 |
39 |
161 |
245 |
O (3.15.예정) |
독일 |
81 |
106 |
627 |
814 |
O (3.15.예정) |
영국 |
72 |
76 |
147 |
295 |
O (3.15.예정) |
네덜란드 |
17 |
37 |
216 |
270 |
O (3.15.예정) |
합계 |
2,543명 |
2,938명 |
3,498명 |
8,979명 |
- |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였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4~)에서부터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까지 지속 확대하였으며,
ㅇ 3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 프랑스‧독일 등 포함)은 총 8,979명 규모(19.4.1)이며,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하여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ㅇ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