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제도법률

임대료 주변시세대비 80~90%수준, 연 인상률 2.5% 이내 도시재생 활동촉진사업 출범

필홍 2020. 3.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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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

- 3.13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영업등록 받아…본격 사업 추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개정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 중

□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 2.5%이내로 제한

ㅇ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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