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추진 개요
□ (목적)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피해실태, 발생요인, 발생유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방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3년 주기, ’04년~)
*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 (예산) 596백만원
□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기간) 2019. 8.26. ~ 2019.11.13.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9,060명(여성 6,002명, 남성 3,058명) (95% 신뢰수준 ±1.03%p)
□ (조사방법) 가구방문,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가정폭력(배우자폭력, 아동폭력, 노인학대 등)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 성역할 인식 및 경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 여부,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 등
◆ (주요 변경사항) 실태조사 결과의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16년도 조사 틀을 유지하되 ’16년 이후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보완
△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ㆍ경제적 폭력 문항 등 추가
△ 아동폭력의 가해자변경(부모→양육자), 가정폭력 신고의사 질문 방식 등 변경
□ (분석방법)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계값을 산출
『2019년가정폭력 실태조사」주요결과 (요약)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ㅇ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다음과 같음
<2019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2016년 실태조사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 신체적 폭력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에 해당
- 성적 폭력은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에 해당
-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에 해당
- 정서적 폭력은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나의 물건을 부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에 해당
□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ㅇ 지난 1년간 성별에 따른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다음과 같음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여성)>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남성)>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
ㅇ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음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
□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
ㅇ 지난 1년간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다음과 같음(복수응답)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
* 대항폭력
□ 배우자의 폭력행동 대응 및 대응하지 않은 이유
ㅇ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음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
*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를 제외하고는 복수응답
ㅇ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음(1․2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ㅇ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음(1․2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ㅇ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음(1․2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아동폭력
□ 아동폭력 가해율
ㅇ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율은 다음과 같음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율>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가해율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방임 중 어느 하나라도 가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 신체적 폭력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에 해당
-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에 해당
- 방임은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에 해당
가족원폭력
□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률
ㅇ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다음과 같음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가족원폭력은 만 65세 미만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 신체적 폭력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에 해당
- 성적 폭력은 ‘무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나의 동의 없이 올렸다‘에 해당
-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에 해당
- 정서적 폭력은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나의 물건을 부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에 해당
노인학대
□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ㅇ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은 다음과 같음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은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 신체적 폭력은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로 하는 행위’,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에 해당
- 경제적 폭력은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나의 동의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
- 정서적 폭력은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대화를 기피하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위(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위’,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
- 방임은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나를 방치하는 행위’,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에 해당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ㅇ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률은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률>
□ 가정폭력 신고인식
ㅇ 이웃의 아동학대 또는 부부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신고에 대한 인식률은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률>
□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ㅇ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율은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율>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
ㅇ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율은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율>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
ㅇ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
시사점
□ 4개 폭력 유형 중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 정서적 폭력도 엄연히 가정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 확산 필요
□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ㆍ성적ㆍ경제적ㆍ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점을 감안,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16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배우자가 폭력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 비율은 ’16년에 비해 0.4%p 감소한 것과 관련,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 ‘16년에 비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필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현황
□ 사업 개요
○ (필요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치유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자활 도모
* 가정폭력 검거건수(출처 : 경찰청) : (’17) 38,583건→ (’18) 41,720건
○ (근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상담소), 제7조(보호시설 설치) 등
○ (운영현황)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등
□‘20년 사업추진방향
○ 지역사회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경찰 등 관련기관간의 네크워크 회의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의 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강화
- (인력 확충) 가정폭력상담소(43개)에 상담인력(1명) 추가 배치* 및 상담소 이용 피해자에게 취업, 직업교육 등 자립상담 및 정보제공
* 상담소 인력 배치․확충(128명) : (’20)43명, (’21)43명, (’22)42명
- (주거지원․자립지원금)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임대주택 10호), 자립지원금 제도(’19.1월 시행, 16.7억원, 334명)를 통한 피해자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 임대주택 지원 : (’18)314호 → (’19)335호 → (’20)345호(10호↑)
** 자립지원금 : 4개월 이상 입소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지원, 월세·보증금, 생활용품, 자격취득비용 등 사용
- (자립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관련시설과 새일센터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다양한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자립역량 강화시범사업 운영(2개소)
* 지자체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취업지원기관 간 협업 추진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보호 서비스 내실화
- (초기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상담·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여성폭력 초기 상담 강화
* 카카오톡, 게시판, 채팅 상담 등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제공
** 1366 지역센터(18개소)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기 사례 공유, 회의 슈퍼비전 등 개최
- (의료·법률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 무료 민사・가사소송 대리 등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
*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
** (무료법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법률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민사・가사소송 등 무료법률지원
- (찾아가는 현장상담)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주여성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찾아가는 현장상담 강화
- (시설 평가 후속조치)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하위시설, 컨설팅 요청시설 대상 컨설팅 실시(3월~)
- (시설 운영효율화)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지원, 통계 관리 등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매뉴얼 마련(‘20년)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지원 기반 확충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확대(‘19, 5개소⇒’20, 9개소)
* ’19년도 5개소 신설(대구, 인천, 충북, 전남, 제주)
○ 가정폭력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 우수사례, 실적 등을 사례집,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영상 송출(공익광고, KTX, 유튜브 등), 가정폭력 방지 토론회, 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
*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신체적 폭력 이외 정서적·경제적 폭력도 가정폭력임을 적극 홍보 등 가정폭력 인식 개선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이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월 26일(목) 발표했다.
ㅇ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
□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16년 10.5%), 성적 폭력 3.4%(’16년 2.3%), 신체적 폭력 2.1%(’16년 3.3%), 경제적 폭력 1.2%(’16년 2.4%) 순이었다.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ㅇ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16년 7.7%), 신체적 폭력 0.9%(’16년 1.6%), 성적 폭력 0.1%(’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나타났다.
<남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것으로, 각 폭력유형의 합계(전체)에는 중복피해가 포함되어 있음(이하 같음)
** 모든 조사결과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수 추정한 것임(이하 같음)
*** 2016년과 2019년간의 비교는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함
□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ㆍ성적ㆍ경제적ㆍ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았다.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여성)>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 2016년의 경우, 여성은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5년 이후’로 35.7%였음.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가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36.9%였음.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신체·성·경제·정서) 첫 발생 시기>
□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ㅇ 대항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경우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 (폭력 당시의 대응)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응답).
ㅇ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21.9%(여성 25.3%, 남성 14.8%),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여성 12.7%, 남성 15.7%) 순으로 나타났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 (폭력 당시와 그 이후 도움 요청)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
ㅇ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보다 0.6%p(’16년 1.7%→‘19년 2.3%) 높아졌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6.2%)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ㅇ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에 비해 0.4%p(’16년 1.2%→‘19년 0.8%) 낮아졌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0.1%),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5.8%)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아동폭력
□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이다.
ㅇ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폭력
□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률) 만 65세 미만 국민이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조사됐다.
ㅇ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다.
노인학대
□ (노인학대)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ㅇ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만65세 이상)>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ㅇ (가정폭력 인식)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
ㅇ (가정폭력 신고인식)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83.5%)에 비해 6.8%p높아졌고,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62.1%)에 비해 23.7%p 높아졌다.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 가정폭력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65.1%(’16년 57.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8.2%(’16년 51.6%),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16년 36.5%)로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율>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ㅇ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높았다.
□ 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ㅇ “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인 지원체계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하며,
ㅇ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여성가족부